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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깊은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이끈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름철 서울 소재 공항철도 열차에서 탑승하여 같은 열차 칸에 타고 있는 타인의 앞에 서서 그 사람의 다리에 손을 대며 허벅지 안쪽과 성기 부위 등을 만졌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지하철 벽으로 이동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그를 따라와 재차 손으로 허벅지 안쪽과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께서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고 형사처벌의 정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초범이며 그동안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수강하고 전문적인

비상용 엘리베이터 앞 유사강간 혐의, 피해자 합의와 불법성 다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나 번호를 교환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한 비상용 엘리베이터 앞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목과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수 회 삽입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피해자는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행위의 불법성 정도에 있어, 강제추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뢰인의 자발적 인정과 합의라는 형사절차상의 정상참작 사유를 통해 형의 감경을 도모하는 것이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저희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뉘우침을 입증하기 위한 반성문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본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적극 소명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적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로 화장실에 들어갔으나, 신고자가 이를 성적 목적의 침입으로 오해하여 신고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위해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의 여자화장실 출입 행위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나, 본 사건의 핵심은 ‘성적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의 입증 여부에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의 적용을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적 목적’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본 건은 의뢰인이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합의된 관계였던 점,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가해 의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조문이 예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술자리 후 항거불능 주장받은 준강간 혐의, 카톡·CCTV 증거로 무혐의 입증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만나서 고민 상담을 해주겠다고 하여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고소인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호텔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고소인을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고소인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법리상 준강간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체크카드 결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준강간 혐의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1. 고소인이 편의점에서 성관계 물품을 고르며 분명히 성관계를 가질 것임을 명정하게 밝힌 점,2. 호텔로 가기까지 고소인의 보행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