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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형교정 및 운동지도 관련 실무 교육 진행 중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 소재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직원에게 체형교정 및 운동지도 관련 실무 교육을 진행하던 중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교육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전 동의 없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모든 과정이 정상적인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평생 일궈온 사업과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깊은 절망감을 느낀 의뢰인은, 성범죄 무죄 변론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유한 법무법인 온강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마사지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둘째, 의료인이 아닌 의뢰인의 마사지 행위가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였는지 여부, 셋째,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 성공한 성매매알선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전국의 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로 수익을 얻어왔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 알선 행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광고 플랫폼만을 제공했다는 점, 그리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고, 저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항소심에서 보다 합리적인 형량을 이끌어내기 위해 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인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 사정,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적정한 형량을 받기를 희망하며 저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친구들과의 술자리 후 발생한 강간미수, 감금 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및 각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어지기 싫다, 호텔 방 잡고 이야기만 하자”라며 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의뢰인은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기에, 저희 변호인단은 형을 최소화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초범인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될 것인지, 아니면 집행유예가 가능할 것인지였습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개선의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장래가 기대되는 젊은이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간관리자가 지속적으로 벌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 혐의 피해자 대리 재정신청

■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입니다. 약 1년간 피의자는 회사 내 중간관리자 지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부하직원인 의뢰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피의자는 업무상 우위를 이용하여 출장, 회식 등 여러 상황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반복했습니다. 특히 차량 안이나 회사 회의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업무를 핑계로 의뢰인을 추행했으며, 의뢰인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사건은 술자리 이후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이후 의뢰인을 귀가시켜준다는 명목으로 데려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까지 저지른 사건입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피의자의 업무상 위력 행사 여부였습니다. 중간관리자라는 직위가 가지는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의 직속 상관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