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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의 만남 이후 발생한 성관계의 준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만남 이후 발생한 성관계 관련하여 준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 주장자는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술집 CCTV 영상과 이후의 통화녹음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과정이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피해 주장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와 의뢰인의 고의성 입증 여부였습니다. 특히 항고인 측이 제시한 술집 CCTV 영상과 통화녹음의 증거가치가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이에 더해 피해 주장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철저한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항고인

음주 후 성관계로 인한 억울한 준강간죄 피소 무죄 사례

음주 후 성관계로 인한 억울한 준강간죄 피소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관계와 관련하여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들었고, 이후 성관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첨예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모든 것이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준강간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 여부와 둘째, 의뢰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들과의 정합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부부관계 과정에서 발생한 강간 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부부관계 과정에서 발생한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혼인관계 중이던 부부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상태였으며, 일상적인 부부싸움 이후 발생한 성관계가 강제성이 있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으로 인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립된 “혼인관계에서의 강간죄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는 판례의 취지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또한 성관계 과정에서의 물리적 정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주장된 강제력 행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당일 신고 경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소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 결과 검찰은 피의자와

술자리 이후 발생한 관계로 합의금을 요구당한 유사강간 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술자리 이후 발생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호텔에서 만취상태로 잠이 든 상황에서 의뢰인이 신체 일부를 만지고 삽입하는 등의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2개월 후 피해자는 합의금을 요구하며 의뢰인을 압박했고, 이에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의 입장을 면밀히 청취한 후, 사건의 전후 정황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이후의 행적(함께 아침식사, 역까지 동행)이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합의금 요구 과정에서 드러난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제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가 단순히 도의적 차원의 것이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