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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호기심과 스트레스로 인한 필로폰 구매 및 투약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부부인 의뢰인들이 호기심에 마약류인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한 사안입니다. 남편인 의뢰인은 사업상 스트레스와 번아웃으로 인해 여러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하였으며, 아내인 의뢰인은 남편의 권유로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수사가 개시되었고, 깊은 후회와 반성 속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마약사범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였습니다. 특히 필로폰 구매 금액이 상당하고 다수의 투약 횟수가 있었던 점이 불리한 정황이었으나, 의뢰인들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들의 갱생 의지를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의 변호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의뢰인들이 TBPE 검사를 정기적으로

지인 생일모임에서 일반 과자로 오인하여 섭취한 대마 젤리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생일모임에 참석하였다가 예기치 않게 마약류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임 장소에서 일반 과자류로 오인하여 젤리를 섭취하였는데, 이후 해당 젤리에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음이 밝혀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섭취할 당시 그 성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범죄의 고의성 입증과 관련하여, 당시 정황상 의뢰인이 대마 성분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섭취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치밀한 변호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관련자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무고의성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이 증상 발현 후 즉시 119에

해외 감기약 구매 중 향정 성분 미인지 수입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자로, 2024년 봄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감기 치료 목적으로 일반의약품을 구매하여 해외 지인의 주소로 배송받은 후, 해당 지인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함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물품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첫째, 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의 ‘구성요건적 고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필수적인데, 의뢰인은 수입 당시 해당 물품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향정신성의약품 함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뢰인의 주관적 변명이 아닌, 객관적 정황과 증거로 뒷받침되는 사실이었습니다.  

공범과 함께 대마 흡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범 OOO과 대마 흡연을 한 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저희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지인 OOO이 일본 바에서 본인 포함 3명이 함께 대마초를 흡연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지인인 OOO 외에 다 모르는 인물이며 대마 흡연은 전혀 하지 않았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조사 전 조사연습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의뢰인이 범행일이 일본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의뢰인이 당시 촬영한 사진, 범행 당일 전후 사용된 카드 결제 내역, SRT 고속철도를 이용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 공범들과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의뢰인의 주장을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