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1km 숙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07%) 및 의무보험 미가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
부동산 중개보조인인 의뢰인은 중고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보험을 신규로 체결했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기존 차량의 보험을 승계한 것이어서 보험 만료 기간을 착각하여 의무보험 만료 후 자동차를 운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다음 날 출근 중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졸았고, 이에 음주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 될 경우 부동산 중개보조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무조건 벌금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