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주차장 혈중알코올농도 0.092%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범
의뢰인은 2023년 3월 건물 주차장에서 의뢰인의 여자친구 명의의 장기 리스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상태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사건 당일 음주를 한 이후 주차장에서 잠을 자던 중, 건물의 주차관리인의 지속적인 요청 등으로 인해 순간의 실수로 주차된 차를 잠시 후진하여 원래 자리로 주차하여 아주 짧은 거리의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범행은 주차관리인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인 점, 주행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평소 술 마신 경우에는 대리 운전을 이용하여 이동한 점 등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참작사유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