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 24시간 상담가능

주말·공휴일 24시간 상담가능

주말·공휴일 24시간 상담가능

여 간부에 대한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항고 사건

의뢰인의 직업은 군인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여 간부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었고, 그 후로 간접적인 성희롱 피해를 주었다는 허위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부당한 징계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 징계항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과 공범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으나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① 피해자가 과거부터 신고를 무분별하게 자행한 점, ②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③의뢰인과 공범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점, ④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외 근무로 인한 병역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지정된 업체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하여 편입 처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사장의 소개로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이 취소되면서 병무청에 의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와 같이 편입당시 지정된 업체에서 복무하지 않아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편입이 취소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장차 전역 후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컸던 탓에, 최대한 처벌만을 피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해왔던 탓에 복무 관련 규정들을 깊게 숙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며, 항상 어긋나지 않도록 옆에서 지도해주시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점

군 회식 중 상관에 대한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

의뢰인은 2023. 4.경 군 간부들과 함께 있는 회식 자리에서 군 동기인 고소인을 향해 “너는 상사 중에 하야, 제일 못해.”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회식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이 발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고소인 측에서는 형사 고소 이후 부대에 의뢰인과의 분리조치를 요구하여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군 퇴직시 수령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등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감안하여,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과의 합의는 물론 대화까지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공직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음주운전 혐의 항소 사건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의 동종 전과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고, 자신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반박과 함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여 원심 판결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1. 항소 이유에 대한 철저한 반박 논리 구성 검사가 주장한 항소 이유(동종 전과, 공직자의 책임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1심 판결이 양형 기준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