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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습득한 휴대전화를 잊고 보관하다 신고당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버스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습득한 후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찾아주기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바쁜 일상으로 인해 휴대전화기를 보관했다는 사실을 잊고 방치하여, 피해자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휴대 전화기를 가지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는 것까지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거나 미약하고, 나아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추후 예상되는 민사소송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조사 내용을 확인한 후 경찰에 불법영득의사가 없거나 상당히 미약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하였고, 검찰에 선제적으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향후 일체의

주식투자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갚지 않은 사기 혐의

의뢰인은 2012년 6월경 피고인에게 주식투자명목으로 약 1억원(수표)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약 10년의 기간 동안 거짓말을 하며 단 1원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사기 고소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이 사건은 2012년 6월에 벌어진 일로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의뢰인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2022년 5월경 찾아왔을 때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겨우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입장에서도, 의뢰인 입장에서도 힘든 사건임을 인지하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자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빠르게 사건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입증자료(현금보관증, 수표 사본 등)를 요청드렸고 이를 토대로 한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 수사기관에

부동산 담보물 목적 외 사용 및 경매 관련 사문서위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

고소인은 의뢰인의 지인을 통해 의뢰인에게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담보물을 제공했는데, 의뢰인이 담보물의 목적과 달리 피담보채무를 변경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담보물에 경매에 넘어가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담보물을 제공받은 것은 지인이 주도한 것이고,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위도 채권자가 종래의 협의와 달리 임의로 경매 신청을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결국 본건의 쟁점은 담보물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직접 기망을 한 부분이 있는지, 담보물의 임의경매에 의뢰인이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이고, 나아가 법리적으로 배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건의 복잡한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사실인정과 법리에 대한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군 복무 중 부하 무고 교사 및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명예훼손 혐의 (1심 실형 후 항소심 진행)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부하에게 특정인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고, 이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 감경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무고교사 사실을 항소심에서 자백하며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른 감경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법리적 접근 및 자백의 효력 강조 변호인은 형법 제157조 및 제153조에 따른 “재판 확정 전 자백”이 필요적 감경사유가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유사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항소심 자백이 감경 요건에 해당함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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