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년 이상 가족처럼 보살핀 지적장애인 관련 준사기 혐의
의뢰인 가족은 50년가량 전인 1975. 무렵 식모를 고용하던 중 고소인을 처음 소개받았으나 고소인이 중증 지적 장애를 앓고 있어,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소인을 가족처럼 보살피며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왕래가 없었던 고소인의 가족들이 갑자기 찾아와 고소인을 데려가며 의뢰인 가족이 고소인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 가족에게 상습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의뢰인 가족이 고소인이 지적능력이 미약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의뢰인 가족이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총무로 종사하게 하고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및 이런 행위를 한 주체를 의뢰인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고소인의 근로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