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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직원으로 알고 현금 전달일을 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혐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다가 법무법인 직원으로 일하는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차례 현금 전달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지시로 모르고 일을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정황, 범행기간이 긴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액이 다액인점, 현금으로 돈을 받은 점, 일당이 다소 많은 점, 면접을 보지 않은 점 등 여러 정황상 무죄를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안이고, 피해액 중 상당액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는 다면 통상 징역 3년 내외의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을 파악한 후 의뢰인이 조직원과 나눈 라인 대화내역, 평소 성행, 아르바이트 구직 글, 4대보험이 되는지 몰어본 내역,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사기

수억 원 지급 약속으로 상표권 명의를 이전받아 취득한 특가법위반(사기)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수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의 명의로 된 상표권의 명의를 각 이전해주면 수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각 상표권의 명의를 이전받아 수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1)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2)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는지, (3) 각 상표권의 재산상 가치가 몇억 원인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의뢰인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등을 근거로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1) 각 쟁점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한편, 2) 고소인이 주요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의 경우 일부 대화 내용만을 짜깁기하여

고율 수익 약속 후 약 1억 원을 미변제한 사기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들에게 고율의 수익을 약속하면서 약 1억 원을 빌렸음에도, 이후 원금 및 수익을 되돌려주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사안 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소인들의 투자금을 주식투자 전문가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건의 복잡한 금전 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한 후,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을 파악하여 약점을 최소화하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➀ 의뢰인은 고소인들의 투자를 부추기거나 원금 보장약정을 한 적이 없으며, ➁ 고소인들은 본인들의 금원이 주식에 투자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➂ 의뢰인은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금전 전부를 주식투자 전문가에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그 수익금 또한

헬스장 탈의실 절도 후 지인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절도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

의뢰인은 헬스장 남자탈의실에서 캐비닛 안에 있는 타 회원 소유 명품 지갑을 절취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를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당근마켓에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채팅을 하던 중 의뢰인이 소지하고 있던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절도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대학 입시를 앞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과가 남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선처받을 만한 구체적 사정들을 피력하여 경찰 단계에서 즉결심판청구를 받아 아예 ‘수사경력자료’에도 오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피의자조사에 동석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의뢰인의 사정 및 사건 경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