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자친구 제안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
의뢰인은 외국에서 일하자는 남자친구의 제안을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었고, 주범이었던 남자친구를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조직 공범들이 구속되었고,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고,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받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은 없었지만,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리적인 측면에서 ➊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의 경우, 이 사건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의뢰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➋ 의뢰인의 범행 가담 시기와 범행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책임 범위 제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