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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제안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

의뢰인은 외국에서 일하자는 남자친구의 제안을 받아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었고, 주범이었던 남자친구를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조직 공범들이 구속되었고,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혐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고,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받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명확한 인식은 없었지만,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리적인 측면에서 ➊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의 경우, 이 사건 조직이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의뢰인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➋ 의뢰인의 범행 가담 시기와 범행에 대한 기여도에 따른 책임 범위 제한의

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혐의

의뢰인은 조선족 총책이 설립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액을 수거책에게 전달케 하였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먼저 중국에 머물렀던 총책이 체포, 구속된 다음 해당 총책과 함께 일한 조직원들이 순차 체포 및 구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을 제외한 모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구속된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전문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와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간절한 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보이스피싱 사건의 하부책인 전달책이나 인출책들도 최근 그 처벌수위가 높아져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이상 실형 선고가 되는 상황에서 총책과 함께 중국에 거주하며 수사관 사칭까지 한 조직원들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는 당연하고,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 중에 의뢰인이 구속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