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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예정 식품 무단 반출로 적발된 절도 혐의

의뢰인은 식품회사 직원으로, 직장 동료인 공범들과 함께 폐기 처분 예정인 식품을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수개월 후 의뢰인과 직장 동료의 행동이 회사에 적발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식품을 무단 반출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팀장으로부터 식품들이 폐기 처분될 예정이라는 상황을 듣고, 폐기되는 것이 아까워 집으로 가져갔을 뿐 고의적으로 절취하려는 목적은 없어 이 점을 소명해나가야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공범들은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었기에, 특수절도죄를 단순 절도죄를 죄명을 변경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공소 사실과 실제 범행 횟수를 비교하여 범행하지 않은 날은 제외해야 하며,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 공범들과 범행을

차용금 미반환으로 피해자 감금, 폭행 후 금품을 갈취한 특수강도, 특수감금치상 혐의

의뢰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상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의 금액을 빌려주었으나, 약속했던 날에 차용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금원을 반환받기 위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가둔 상태에서 자동차 및 금원을 빼앗고, 추가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위험한 물건으로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그결과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사건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특수강도,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특수강도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어서, 이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감형을 받지 않으면 최소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측에 사기를 친 사실이 의뢰인 등이 피해자를 폭행한 한 원인이 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폭행 이후에 피해자를 간병하는 등 피해자를 케어한

매장 돈 횡령 및 허위 학력으로 과외비 편취한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매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포스 기록을 조작하여 수십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서울 유명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력을 속이고 피해자의 자녀를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합격시켜주겠다며 과외를 하여 과외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더 큰 금액을 횡령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합의금 약 3,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합의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되지 않는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양형 주장을 하여 실형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횡령한 금액이 수십만

노조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및 영수증 위조로 인한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의뢰인은 A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2017년경부터 수년간 소속 조합원들로부터 송금받은 통상임금 소송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를 타 용도로 지출하고, 노조활동비 일부를 임의 사용하였으며,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간이영수증 11매를 위조하여 조합 회계감사인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기에 범행을 부인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범행 기간이 수년에 이르는 점,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범행을 부인하고 합의하지 않는 경우 징역형에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설득하여 합의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처음에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자 하였으나, 통상 임금 소송비를 타 용도로 지출한 것은 법리상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여 인정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조합의 실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