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직접 수사한 검사·군검사출신 변호사 6인 직접 상담, ☎ 주말·공휴일 24시간 상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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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 담당자가 거래처에 과다 발주하여 금전 편취한 사기 혐의

의뢰인의 직업은 발주 담당자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회사 파트너 관계로 피해자의 회사와 거래를 지속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거래처에 필요한 양보다 과한 주문을 하여 송금된 금액의 일부를 여러 방식으로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회사에서 필요한 제품을 과다 주문하게 한 후, 회사 재무 담당자에게 과다 주문한 금액 상당을 제작 업체에게 송금하게 하여 피해 회사의 피해액은 억 단위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배상하였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액을 보상함과 동시에 양형주장을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배상한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에는 일부 부족하나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생계로 인해 범행에 나갔는바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 많은 사람들이

공동대표 의무 위배 및 별도 회사 설립으로 업무상배임 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은 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함께 회사를 적법하게 운영해야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연락을 점차 끊고 별도로 신설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그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고소인의 허위 고소 동기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먼저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소인의 비위사실로 인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것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사실관계 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가사 도우미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절취당한 피해자 대리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오랜 기간 가사 도우미로 일했던 피고인으로부터 수천 만 원 이상의 명품 의류와 가방, 물품 등을 절취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가사 도우미를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1)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CCTV 영상 등에 의해 객관적 증거가 남아있는 명품 의류 등의 절취만 인정하고 2) 샤넬 ,프라다, 에르메스, 구찌 등 고가의 명품 가방에 관하여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것을 기화로 공판 단계에서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이에 증거 조사기일 등에 법무법인 온강이 출석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증거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주거지의 CCTV영상 등에서 각 물건의 크기와 소재가 비슷한 물품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시키면서 의견 진술하고, 의뢰인은 피고인과

수억 원대 가전제품 편취 사기로 구속영장 청구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명의자를 기망 내지는 회유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사은품등의 명목으로 가전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를 의뢰인이 매수하여 중고 물품으로 판매 하였으며, 수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기관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사실들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① 수사 기관에서는 의뢰인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② 범행수법이 지능적인 점, 범행과정에서 범행에 발각되지 않기 위해 피의자가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의뢰인의 계좌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본 건 범행 이외에도 추가적인 범행이 상당히 많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재차 영장청구를 하면서 의뢰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공범들 간의 공모 행위 및 조직 형태를 추가적으로 입증을 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