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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 고소 대리

의뢰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소인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돈이 있다는 말에 돈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남자친구인 피고소인이 사업을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박빚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여 의뢰인을 기망하고, 피고소인이 이야기한 사업 자체를 한 사실이 없었기에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기죄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을 갖춰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고소인과 나눈 대화내용과 이체내역, 주변인들과 나눈 대화 등을 분석하여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되지 않으며, 거짓으로 기망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었으면서도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고소장과 고소보충이유서를

합의금 편취 및 문서 변조로 인한 사기, 강요, 공갈,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강요, 피해자를 협박하여 대출금을 상환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공갈, 피해자 작성한 문서 원본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여 사문서 변조 및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조사문서행사, 위 변조된 사문서를 가지고 위자료를 요구하는 공갈미수의 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수사기관에서는 참고인 및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 사문서에 대한 대검찰청 문서감정결과,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혐의가 상당히 의심되는 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있는 점, 이미 문서를 변조하였고 공범들과 진술을 맞출 가능성이 높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기타 재범의 위험성, 사실관계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바코드 무단 캡쳐 및 사용으로 인한 컴퓨터사용등사기 혐의

의뢰인은 온라인 사이트에서 거래물품으로 게시된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 사진을 임의로 캡쳐한 뒤 저장해두었습니다. 이후 상품권 교환소의 키오스크에 해당 정보를 입력하여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컴퓨터사용등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약 500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범행 내용은 모두 인정하되, 양형 자료를 통해 최대한 선처 받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성정과정 중 질환을 앓게 되었던 점, 이로 인해 단순히 상품권을 수집하기만 했을 뿐 소비하거나 의도적으로 은닉하지는 않은 점, 단순한 피해자의 실수를 이용했을 뿐 범행 수법은 불량하지 않은 점, 사건 발생 이후 봉사 활동을 하며 사회복지사로서 평생을

클럽에서 만난 사람에게 빌려준 돈 못 받은 고소인 대리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피고인에게 1000만원 가량을 빌려주었으나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법률 도움 없이 피해 당한 사실을 혼자 고소를 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버지는 분할 납부 등을 하겠다고 하면서 차일피일 배상을 미루고 있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분할 납부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빠른 배상을 압박하였습니다. 그 후, 1주일이 채 안되어 의뢰인은 1500만원을 돌려 받았으며, 합의를 통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