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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관리 위임받은 자의 양도세 납부 명목 금원 횡령 혐의

■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계좌 관리를 위임받아 양도소득세 납부 등의 업무를 처리하던 중, 위임받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안입니다. 피고소인은 양도소득세 납부를 명목으로 고소인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인출하였으나, 실제 납부한 세금은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으며, 나머지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계좌 관리 위임의 범위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둘째, 피고소인의 행위가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주장하는 ‘묵시적 사용 승낙’의 존부와 양도소득세 관련 금원의 실제 사용 내역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사건의 성공적 해결을 위해 다각도의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우선 은행의 계좌거래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타인 신분 이용 진료 및 향정신성 의약품 수령, 보험급여 편취 사기 등 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깊은 고민 끝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의 건강상태와 범행 동기의 특수성, 둘째, 다수의 범행이 경합된 상황에서의 형량 조절, 셋째,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선도방안의 마련이었습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상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치료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가 단순한 이익 취득이 아닌

다가구주택 임대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사기 혐의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다가구주택 신축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대출 연장 거절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의 쟁점 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 편취 목적의 기망행위 존재 여부 2.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오피스텔 분양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는지 여부 3. 피의자의 변제자력 및 보증금 반환 의사의 진정성 판단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사업 진행 과정과 자금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부동산 시세와 대출

대부중개업자의 저금리 대출 빙자 보증금 편취 사기 피해자 대리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부중개업자를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고자 했습니다. 해당 대부중개업자는 “좋은 조건의 대출상품이 있다”,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의뢰인에게 접근했고,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보증금과 각종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를 신뢰하여 요구하는 금액을 송금하자, 가해자는 계속해서 추가 비용을 요구했고 결국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과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 구제를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가해자의 범행이 단순 사기인지 아니면 특경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포괄일죄가 성립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반환한 것이 기망행위의 수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피해 금액 산정에 있어서도 각 피해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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