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훈육 중 체벌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소
의뢰인은 아들(피해자)과 말다툼을 하다가 훈육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때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화가 나 곧바로 근처 지구대로 가서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가 과도하게 휴대폰을 사용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제지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폭언을 하며 버릇없이 행동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해 매를 든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코로나 감염 등 건강 상태가 극히 좋지 않아 예민한 상황이었고 다소 과하게 피해자를 훈육한 사실은 있으나 아동학대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이가 좋은 부자 관계였고, 의뢰인은 선량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인 아들에게 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당시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즉 악화된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