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과의 실랑이 중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의뢰인은 사건 당시 코로나로 인해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운영하던 사업도 어려워지게 되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타게 되었고, 택시 기사가 요금을 더 받기 위해 길을 둘러 가는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위력으로 택시 기사의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경찰관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 경찰관의 얼굴을 보려고 마스크를 벗기려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업무방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①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에 관련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라 수사기관에서 부인하였던 점, ② 공무집행방해 관련하여, 합의가 불가능했던 점, ③ 의뢰인의 동종전과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행위에 비해 엄중한 형이 선고될까 우려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