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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쌍방폭력 허위고소로 학교폭력 혐의

의뢰인은 상대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중 사건 발생 당일 독서실에서 집으로 귀가하다가 상대학생으로부터 머리부위를 맞고 쓰러져 응급차에 실려가는 상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해죄로 형사고소하는 동시에 상대학생에 대한 학폭절차를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대학생측에서는 사과를 하며 원만히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다가 학폭 접수사실을 알고는 상대측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쌍방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의뢰인이야말로 중학생 때부터 상대 학생으로부터 협박 및 상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상대 학생측에서 갑자기 쌍방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으로부터 본인 또한 따돌림과 모욕 및 명예훼손등 신체·언어·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며 저희 측이 신고한 내용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을 담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었고 명문대 진학을 꿈꾸는 상황이었기에 상대학생이 학폭으로 신고한

운동부 코치의 훈련과정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소

의뢰인은 초등학교 배드민턴 운동부에서 배드민턴 코치로 재직한 자이고, 피해아동은 의뢰인의 지도를 받은 배드민턴 운동부 학생입니다. 이 사건 배드민턴 운동부에는 훈련 과정에서 선수 개인의 목표치에 미달하거나 선수가 욕설을 하거나 우는 등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 러닝 훈련을 하자는 자체적인 규칙이 있었고,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아동이 러닝 훈련을 받게 되어 의뢰인이 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통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20년이 넘는 시간을 배드민턴에 바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지도자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아동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피해아동에게 무고의 동기가 인정되는 점,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전 연인의 고소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잠정조치위반), 주거침입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 연인관계로,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등에 수차례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 신고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명령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재차 찾아가고 연락함으로써 잠정조치불이행 혐의 및 주거침입의 혐의도 추가로 인지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지속성과 반복성, 2)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3)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 4)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므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던 행위가 단순히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가사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아울러 동법 잠정조치위반에 대해서는 실무상 집행유예

내연상대와의 다툼으로 인한 상해죄 피소

의뢰인은 오랜 기간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몇 년 전부터 다툼이 잦아졌고, 그로 인해 네 차례 정도 폭행이 수반된 다툼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경찰에 의뢰인의 폭행 및 상해 사실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화해는 하였으나,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사건은 폭행2건, 상해2건이었는데,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의 합의서 제출로 상해2건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상해2건 중 1건이 전치4주의 골절상에 해당하여 쉽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탄원서를 제출 해 줄 것을 요청드렸고, 전치4주 골절상은 넘어지면서 발생한 점, 평소 의뢰인이 상대방을 부양하는 등 사이가 매우 친밀하였던 점, 지금은 화해하여 의뢰인을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