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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소

의뢰인은 발달장애인교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 피해자는 위 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한 지도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장애인복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검사는 의뢰인을 상대로 취업제한명령을 청구하였고, 사실상 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의뢰인은 생계 활동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면제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교육시설의 특수성, 피해자의 특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공격적, 파괴적인 행동 및 타이용자에 대한 스킨십 시도가 있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해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상황을 기재한 상담일지, 동료 교사 작성 사실확인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식재판청구

동종전과자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

의뢰인은 불의의 사고로 20년 이상 강박 장애, 불안 장애, 공황장애, 조현병 등을 진단받아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아온 환자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자관계로, 이미 의뢰인은 존속폭행 등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재차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위협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이미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다수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며, 이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어 무조건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인 모친을 양형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1) 이 사건 당일 구체적 경위 및 의뢰인이 폭력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중학교 교사 성희롱누명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소

의뢰인은 중학교 교사이고, 고소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의뢰인은 수업 중 반바지를 입은 고소인에게 “다리가 예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기에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던 다른 학생 2명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을 대상으로 어떠한 성적 발언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해당 녹취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절친한 학생으로부터 평소 의뢰인은 복장과 관련하여 다소 엄한 교사였고, 고소인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다니는 것을 지적한 사실이 있다는 증언을 얻을 수

커터칼을 들고 위협하여 특수협박 피소

의뢰인이 pc방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pc방 손님인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커터칼을 꺼내어 손에 들고 “칼로 얼굴을 찌르겠다”라고 말하여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많아 실형의 위험에 있어 양형에 대한 특수한 사정을 어필할 합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 의뢰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학교를 자퇴하고 오랜 기간동안 치료를 받아온 점, 기존의 동종전과 역시 조현병의 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그러나 이전에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재판부에 어필이 되지 않아 전과가 쌓여왔던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을 입원병동에 입원시키는 등 치료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는 점,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 모두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서 집행유예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