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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 후 경찰 2명에게 폭력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클럽 앞을 걸어가던 중 클럽 관계자인 남성 2명에게 욕설 및 폭행을 하여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이 본인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2명에게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습니다. 만취한 의뢰인은 계속하여 화를 식히지 못하고 경찰에게 항의하던 중, 경찰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 주취 상태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재물손괴, 폭행 등 2회의 전과가 있어 해당 사안까지 폭력 전과 3범이었기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장면을 분석하여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들도 상해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을 세심히 살펴보고, 의뢰인이

운전 중 시비로 상대를 폭행하여 폭행치상 기소

의뢰인은 어느 도로에서 의뢰인 운전의 승용차가 끼어드는 과정에서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1) 의뢰인의 경우 관련 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목을 휘감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으며, 다만 피해자에 대해서 보험사기라는 생각에 대해 확고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도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확고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폭행 부분은 인정하되, 그 이외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인이 필요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며 다툼이 시작되었고(이른바 피해자로 인해 유발된 폭행), 그 후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들과 함께 제시를

전 연인의 폭행, 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통매음 고소대리

의뢰인은 피고인과 2022. 6. 부터 2022. 12.경까지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교제하면서 수차례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급기야는 2022. 12. 경 함께 여행간 상태에서 의뢰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하여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뢰인을 스토킹하였고, 해당 메시지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로 음란한 내용이 가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어떠한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 상해, 스토킹처벌법위반, 통매음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 역시 의뢰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라, 먼저 선행된 본 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이 의뢰인에게 합의를 구하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소한 건에 대한 무고 등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불송치사례

의뢰인은 2023. 6.경 피해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리고, 2023. 7.경 곰팡이가 핀 사과잼의 음식을 제공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튀김가루로 감자전을 만들었으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우유로 팥빙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아동을 신체적 학대하였다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본 건은 아동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곰팡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밀가루, 우유와 같이 음식 재료로 사용된 것들이 고소인측 주장과 같이 문제가 있는 것이 맞는지, 맞다 하더라도 아동학대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아동에 대한 1회 터치가 폭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훈육이라는 점을 소명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모아 수사관에게 제출하며, 타 판례에 비추어서도 본 고발건의 경우 정당한 훈육에 해당하는 것이지 학대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