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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피해 및 특수상해 가해 사건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의 지속적인 추행 및 강요 행위와, 카촬행위가, 그리고 의심되는 블랙박스 영상 등이 발견되면서 의뢰인은 상당한 불안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다툼 끝에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카촬 및 유포와 관련한 불안감에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왔는데, 조력을 요청하기 전 이미 상대방이 의뢰인을 특수상해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등의 피해자로서의 입장뿐만 아니라, 특수상해 피의자로서의 혐의까지 받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저희 의뢰인은 카촬 여부에 대한 두려움이 극도로 높은 상태이면서 동시에 특수상해 피의자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위험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소한 것은 특수상해 2건으로, 빠른 합의를 통하여 상대방의 고소장 취하를 유도하여 빠른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특수폭행 1심 벌금형에 검사항소에 대한 대응

의뢰인과 피해자는 법적 부부 사이로, 의뢰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 공간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혼을 제안하자, 의뢰인이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렸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부엌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들이댔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생명에 대해 심각한 위협을 받아 의뢰인을 특수폭행 혐의로 신고하였고, 1심 재판 단계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본건의 경우, 부부싸움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의뢰인이 칼을 들었다는 점에서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감경되더라도 징역 최대 1년 2월의 판결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살인미수 1심 집행유예 검사항소에 대한 대응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과정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와! 이 새끼야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며 차량 트렁크에 보관 중이던 철제 파이프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이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달려가 따라잡은 후 위 철제 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기절 시킨 후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린 상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어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살인미수죄로 1심 재판을 받고 징역 3년 및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 측에서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였지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특수상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피고인은 기타 양형 사유(우발적 범행, 피해자와의

이웃집과 소음문제로 갈등 중 무고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소

의뢰인은 이웃집과 소음 등을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이웃집에서 의뢰인이 청소 등 집안일을 함에 있어서 모래나 물 등을 비산하거나 소음을 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신체적 아동학대 또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이웃은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이미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후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시부터 아동학대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사안이었으나 이렇게 사건이 불송치가 아니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 검찰에서도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소인은 고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수의 CCTV 영상을 제출한 상태여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대로 먼지나 물을 이웃집 쪽으로 날리거나 생활 소음을 발생 시키는 등 다소 부주의한 행동을 하였던 점이 인정되더라도, 그러한 먼지나 물의 비산 및 소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