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억울하게 고소 된 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감정평가사로서 고객으로부터 적정가액의 범위를 넘은 특정 가액으로 부동산 감정평가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이에 응해 감정평가를 했다는 이유로 감정평가및감정평가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탁상감정을 했을 뿐이지 고객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아 특정한 가액으로 감정 평가를 하게 끔 유도 또는 요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수사 기관에 충분히 소명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사법 제28조의2의 취지 및 개정 과정 등을 통해 볼 때 탁상감정은 위 법률 위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의뢰인의 행위는 탁상감정에 불과한 점, 의뢰인은 적정한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감정평가 한 점,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탁상 감정액을 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