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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용 CCTV를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 직원이 해당 CCTV의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감시 및 녹음을 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를 몰래 사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서 의뢰인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 사건쟁점 고소인은 의뢰인으로 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본 건 고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업장 내 CCTV 설치는 불법한 행위가 아니며 고소인을 감시하거나 음성녹음을 위해 설치한 CCTV가 아님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고소인의 문제제기로 인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설치한 CCTV는 안전을 위해 설치 하였다는 점, 3.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소리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그럴 의도나 필요성도

학교폭력 4호 처분 중학생, 처분취소 및 감경한 사례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해외 어학연수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해학생에 대하여 언어폭력, 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4호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선임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먼저 언어폭력 및 성폭력과 같은 행위를 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비슷하게 되돌려주는 것에서 발생한 단순 해결과정이었음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였으며 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반드시 3호 처분 이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또래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갈등 해결과정에 불과하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의도를 가진 학교폭력은 아니며, 특히 피해 학생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기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각 고려 요소(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정도, 화해정도)의 점수가 잘못 책정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층간소음 시비에서 비롯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층간 소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여러 번 찾아가 벨을 누르고 말다툼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층간소음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 온 상황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까지 받게 될 상황에 놓이자 심적으로 매우 힘들어했으며, 피해자의 거주지에 찾아간 것은 정당한 사유에 불과하고 스토킹을 한 적이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이미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처분도 받은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와 달리 판단 받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적으로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고소한 다수의 건 중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일람표에서 제외시킨 뒤, 의뢰인과의 조사 연습을 통해 조사 시 발언 및 태도(피해자에 대한 분노 등보다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아 온

몸싸움으로 인한 재물손괴 및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모니터를 선반에 내리쳐 손괴 하였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밀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습니다. 또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임시 조치를 위반하는 등 재물손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임시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접근금지 기간을 착오 하였다는 점 등 일부 혐의 사실과 달리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었고, 반드시 벌금형에 그치는 처분을 받아야 할 사유가 있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 및 내용 중 참작할 만한 사정임을 설명, 정신과적인 치료를 통해 행동 개선에 힘쓰고 있는 점, 아직 피해자인 피해자와 가정회복 및 관계 개선의 정이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