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처와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가업인 자영업에 종사하다가 2000년대 후반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년 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가업을 승계받아 운영하던 중 전 배우자와 재결합하였으나, 전 배우자 측의 채무 문제로 인해 사업장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가 의뢰인의 자금을 임의로 주식 투자에 사용한 사실이 발견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과 당일 새벽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전 배우자와 언쟁 중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이를 말리던 피해 아동의 안면부를 손으로 가격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급하게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적인 아동학대가 아닌, 처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는 점입니다. 피의자는 처의 무단 주식투자로 인한 감정적 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