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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가업인 자영업에 종사하다가 2000년대 후반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를 두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년 전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가업을 승계받아 운영하던 중 전 배우자와 재결합하였으나, 전 배우자 측의 채무 문제로 인해 사업장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가 의뢰인의 자금을 임의로 주식 투자에 사용한 사실이 발견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과 당일 새벽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전 배우자와 언쟁 중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이를 말리던 피해 아동의 안면부를 손으로 가격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급하게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의도적인 아동학대가 아닌, 처와의 말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는 점입니다. 피의자는 처의 무단 주식투자로 인한 감정적 대립

미신고 고압가스 사용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적발

의뢰인은 본건 공사현장 시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는 분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신고 없이 특정 고압가스를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단속된 후 검사의 구약식 처분을 받아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본건은 해당 공사현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고압가스가 사용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으로 시공사 현장소장인 의뢰인에게 법적으로 그 신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달한 자료와 면담 내용을 통해 문제된 고압가스는 시공사가 아니라 시공사로부터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업체가 가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가스 설비를 보관하는 장소 또한 점유하였으며 시공사는 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였고, 관련 하급심 판결 검토를 거쳐 ‘본건 고압가스의 신고의무자는 시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아니라 해당 고압가스를

식당 손님과의 시비로 억울하게 폭행죄 고소 당한 업주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손님인 피해자와 결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앞에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약식명령 발령되어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결제에 관하여 억지를 부리며 계속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의 행동에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 앞에 휴대전화를 한 차례 들이밀었을 뿐이어서 폭행죄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하다고 호소하셨고, 검사가 제출할 증거들을 살펴본 바 사건 발생 전후의 사실관계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초동 수사보고, 피해자의 딸이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에 의하여 대체로 인정되는 상황으로 의뢰인의 행동이 형법 상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무죄 주장을 해야 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담당 변호사는 증거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후, 피해자가 원래 있었던 일과 달리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았다’, ‘손가락으로 얼굴을 밀었다’는 등으로 허위, 과장

대학동기에 호감표시 했다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소

의뢰인은 같은 대학교를 다니는 피해자에게 쪽지를 전달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사실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쪽지를 전달하는 행동을 하였뿐이며 피해자를 이유없이 쫓아 다니거나 한 사실 없이 동선이 겹쳐 우연히 마주친 사실만 있을 뿐 법률에서 정하는 스토킹에 대한 행위가 없었기에 법리적으로 무죄 주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쪽지를 전달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한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왜곡하여 인식하거나 과장되게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바,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행동은 지속성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만한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