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외도증거 수집 의뢰했다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교사,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주거침입교사 피소
■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 조사를 의뢰한 후, 배우자 측으로부터 스토킹 및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이 제3자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불륜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한 조사였을 뿐, 위치 추적이나 사생활 침해를 지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조사 의뢰를 한 대상이 신용정보법상 금지된 ‘신용정보회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및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사실관계의 명확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단순히 배우자의 불륜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 의뢰를 했을 뿐, 특정인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