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의 금전 요구와 집착으로 인한 억울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하여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촬영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촬영이 있었다 하더라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교제 종료 후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다가 고소를 진행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사건특징): 1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촬영 사실 여부 및 촬영이 있었다면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항소심의 주요 쟁점이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1심 판결을 뒤집을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