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성범죄 합의금 적정선은? 합의하면 바로 사건 종결될까?

법무법인 온강 FAQ

Q : 성범죄 합의금 적정선은? 합의하면 바로 사건 종결될까?

법무법인 온강 FAQ

1. 합의금 적정 금액, ‘정찰제’는 없습니다

많은 분이 “강제추행은 보통 얼마인가요?”라고 물으시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에 의해 유동적으로 결정됩니다.

  • 사건의 중대성: 추행의 정도, 물리력 행사 여부, 피해의 심각성

  •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합의에 대한 태도

  • 가해자의 경제 상황: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범위

  • 유사 사례의 판례: 비슷한 사건에서 통용되었던 실무적인 범위

실무적인 팁: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피해자의 마음을 움직여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받아내는 과정입니다.


2. 합의만 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

과거에는 성범죄가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였으나, 현재는 친고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합의는 왜 하나요?

합의가 사건을 즉시 종결시키지는 못하지만,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강력한 양형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 수사 단계: 합의가 된다면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 재판 단계: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도 합의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혹은 사과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2차 가해’나 ‘협박’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를 영영 불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구속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 변호사의 역할: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면서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타진합니다. 객관적인 중재자가 있을 때 비로소 합리적인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조언

합의는 ‘돈으로 죄를 사는 행위’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그 피해를 복구해 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적정한 합의 시점과 금액, 그리고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방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현재 합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수많은 합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온강의 형사전문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의뢰인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