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기준과 처벌

“제가 직접 찍은 게 아닌데도 제작으로 조사받는다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놀라십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게 해석되기 때문에 직접 촬영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됩니다.

 

3줄 요약

  • 성착취물 제작은 아청법 제11조 제1항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소지·시청(제5항, 1년 이상)과 하한이 다섯 배 차이 납니다.
  • 직접 촬영하지 않고 촬영을 요구·유도한 정황이 있으면 제작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 제작죄는 미수범도 처벌되고(제6항),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7항).

 

성착취물 제작으로 의율되는 범위

행위 제작 해당 여부
직접 촬영 해당
촬영을 요구·지시 정황에 따라 해당 가능
촬영을 유도하는 대화 정황에 따라 해당 가능
이미 존재하는 파일을 단순 소지 별도 조문(제5항)

핵심은 “누가 카메라를 들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촬영이 이루어지도록 했는가”입니다. 상대방에게 스스로 촬영하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한 정황이 확인되면,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지와 제작은 하한이 다섯 배 차이 납니다

행위 조문 법정형
제작·수입·수출 제11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 제11조 제5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같은 파일이라도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따라 하한이 다섯 배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소지·시청 단계의 구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제작부터 시청까지 단계별 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미수와 상습,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제11조 제6항은 제1항(제작)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즉 제작이 실제로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7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반복적인 행위 패턴이 확인되면 형이 더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해서 보낸 것도 제작에 해당합니까?

촬영을 요구하거나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제작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받기만 한 경우와 촬영을 유도한 경우는 구분되어 평가됩니다.

Q. 촬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어도 처벌됩니까?

아청법 제11조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촬영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시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제작과 소지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이미 존재하는 파일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소지(제5항)이고, 촬영이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는 제작(제1항)입니다. 두 조문의 하한이 크게 달라 어느 쪽으로 의율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의 행위가 실제로 제작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지에 그치는지입니다. 두 조문의 하한이 다섯 배 차이 나기 때문에 이 구분이 형량 전체를 좌우합니다.

죄명별 전체 구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처벌, 제작부터 시청까지 단계별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근거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