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성을 산 것인지 알선을 한 것인지입니다.
그런데 성매매 알선의 범위는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직접 연결하지 않았어도, 자리를 빌려주었거나 자금을 댄 것만으로 조문의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본인이 알선을 했다고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 인식의 공백이 첫 진술에 그대로 반영되고, 나중에 정정하려면 훨씬 큰 부담이 생깁니다.
※ 이 글은 조문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행위가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3줄 요약
-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알선·권유·유인·강요뿐 아니라 장소 제공과 자금·토지·건물 제공까지 포함됩니다.
- 제19조 제1항(3년/3천만원)과 제2항(7년/7천만원)을 가르는 것은 “영업으로” 했는지와 대가를 받았는지입니다.
- 알선 사건에는 몰수·추징과 징역·벌금 병과, 양벌규정이 함께 따라옵니다. 단순 성매매와 부담 구조가 다릅니다.
조문이 정한 성매매 알선의 범위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세 가지로 정합니다.
| 목 | 행위 | 흔한 오해 |
|---|---|---|
| 가목 |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 | 직접 연결해야 알선이라고 생각 |
| 나목 |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 | 자리만 빌려준 것은 무관하다고 생각 |
| 다목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 | 임대인·투자자는 관계없다고 생각 |
가목만 알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조문은 나목과 다목을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특히 다목은 “알면서”를 요건으로 하므로, 실무에서는 그 인식이 있었는지가 다투는 지점이 됩니다.
성매매의 정의와 죄명 전체 구조는 성매매 처벌 총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제1항인가 제2항인가, 여기서 사건의 무게가 정해집니다
| 구분 | 조문 | 법정형 |
|---|---|---|
| 알선 등 행위, 모집, 직업 소개·알선 | 제19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 영업으로 알선 등 행위 | 제19조 제2항 1호 | 7년 이하 징역 / 7천만원 이하 벌금 |
|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제19조 제2항 2호 | 7년 이하 징역 / 7천만원 이하 벌금 |
|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제19조 제2항 3호 | 7년 이하 징역 / 7천만원 이하 벌금 |
두 항의 문장은 거의 같습니다. 다른 것은 “영업으로”와 “대가를 지급받은” 두 마디입니다. 그리고 그 두 마디가 상한을 3년에서 7년으로 끌어올립니다.
조문에 “영업으로”의 정의는 없습니다. 반복성과 계속성, 대가 수수의 구조, 조직적 운영 여부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되므로, 수사에서 다투는 지점이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구조로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로 이동합니다.
두 죄의 비교는 성매매 알선과 단순 성매매, 처벌이 얼마나 갈리나에서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광고도 같은 급으로 다뤄집니다
제20조 제1항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의 광고, 성매매·알선이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유인하는 광고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합니다. 제19조 제1항과 동일한 법정형입니다.
조문은 광고에 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가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어 온라인 게시물도 그대로 대상이 됩니다.
수사 초기에 이미 정해지는 것들
알선 수사에서 확보되는 자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제19조 제1항과 제2항 중 어디에 놓일지를 결정합니다.
| 자료 | 무엇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나 |
|---|---|
| 장부·매출 기록 | 반복성, 계속성, 규모 |
| 계좌 거래 내역 | 대가 수수 여부와 흐름 |
| 메신저 대화 | 관여 정도, 역할 분담, 인식 |
| 임대차 계약·자금 흐름 | 나목·다목 해당 여부 |
| 관계자 진술 | 역할의 위치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자료들이 대부분 본인의 진술과 무관하게 이미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의 핵심은 없는 사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자료가 어떻게 읽힐지를 예상하고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특정하는 데 있습니다.
장부에서 시작된 수사의 흐름은 오피 장부 단속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 흐름과 대응에서 별도로 다뤘습니다.
알선 사건은 잃는 것의 구조가 다릅니다
| 구분 | 단순 성매매(제21조) | 알선·영업·광고(제19조·제20조) |
|---|---|---|
| 몰수·추징(제25조) | 조문 범위 밖 | 대상 |
| 징역·벌금 병과(제24조) | 조문 범위 밖 | 가능 |
| 미수범(제23조) | — | 처벌 규정 있음 |
| 범죄단체 가중(제22조) | — | 적용 가능 |
| 양벌규정(제27조) | — | 법인에도 벌금 |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이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업소 사건에서 벌금보다 추징액이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몰수·추징의 범위는 성매매 벌금과 몰수·추징, 무엇을 잃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개만 해 주고 돈은 받지 않았는데도 알선입니까?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은 알선 등 행위와 모집, 직업 소개·알선을 대가 수수와 무관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는지는 제1항과 제2항을 가르는 요소이지, 알선 성립 자체의 요건은 아닙니다.
Q. 건물만 빌려준 임대인도 처벌 대상입니까?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 등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요건이므로, 인식의 유무가 실제 다투는 지점이 됩니다.
Q. 한 번만 연결해 준 것도 영업입니까?
조문에 “영업으로”의 정의는 없고, 반복성과 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단발성 행위와 계속적 운영은 조문상 놓이는 자리가 다르지만, 횟수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며
알선 사건에서 초기 대응의 목표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이 조문상 어디에 놓이는지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제19조 제1항과 제2항 사이에 징역 3년과 7년의 간격이 있고, 그 간격은 이미 확보된 자료가 어떻게 읽히느냐로 결정됩니다.
성매매 사건 전반의 성립요건과 처벌 구조는 성매매 처벌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 가목·나목·다목
- 같은 법 제19조(벌칙) 제1항·제2항, 제20조(벌칙) 제1항
- 같은 법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