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에 지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찾아오거나, 주변에 소문을 내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이 계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범죄 2차 가해는 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별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3줄 요약
- 수사·재판과 관련한 진술이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폭행·협박 등을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신원이나 사생활을 알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별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합의를 강요하는 반복적인 연락이나 방문도 그 방식에 따라 별도의 범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2차 가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하나
가해자 본인이나 주변인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신고를 취하하라고 압박하거나,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이나 주변에 퍼뜨리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2차 가해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일이 왜 이렇게까지 됐냐”는 식의 비난도 넓은 의미의 2차 가해에 해당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신원 공개, 보복성 접촉, 협박성 행위입니다.
신원 공개, 별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사진을 신문·잡지·방송 등에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한 신상 공개도 이 문제와 맞닿아 있어, 관련 자료를 캡처해 두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보복 목적 접촉,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에서의 진술,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폭행·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이 “합의 안 해주면 재판에서 불리해질 거다”는 식으로 압박한다면, 그 자체가 새로운 범죄로 다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
연락, 방문, 온라인 게시물 등 2차 가해 정황은 캡처와 녹음으로 기록해 두시고, 새로운 사건으로 별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 담당 수사기관에도 함께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선변호사나 신뢰관계인 제도를 활용해 혼자 대응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 가족이 연락해도 2차 가해가 됩니까?
연락의 방식과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 안부 연락과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성 발언이 섞인 연락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Q. 이미 지워진 게시물도 신고할 수 있습니까?
캡처본이 있다면 신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한 빨리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합의를 안 해주면 불리해진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일 뿐, 합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의 압박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신고 이후에도 이어지는 압박과 괴롭힘은 참아야 하는 일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별도의 범죄입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기록부터 남겨 두십시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