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그런 거다”,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말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회식자리 강제추행은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이 자동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술자리였다는 이유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3줄 요약
- 회식자리에서 벌어진 신체 접촉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고, 술자리였다는 사정이 별도의 감경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회식이라면 업무상 위력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회식자리 강제추행, 무엇이 문제되나
회식이라는 자리의 성격, 술을 마셨다는 사정 자체는 강제추행 성립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에 이르렀는지, 또는 상대방이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장난이었다”, “분위기상 그럴 수 있었다”는 항변은 실제 판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상태, 감경 사유가 당연히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이 형을 감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형법상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스스로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정을 방어 전략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위험한 접근입니다.
상급자·하급자 사이라면 위력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
회식 자리는 대개 직장 내 상하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문제까지 함께 다뤄질 수 있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기존에 정리해 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직장 내 성범죄)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로 장난이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처벌됩니까?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었는지,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지 등 객관적 정황이 함께 판단됩니다.
Q. 필름이 끊길 정도로 취했다면 오히려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에 따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가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회식이 끝난 뒤 술자리 밖에서 벌어진 일도 같은 기준입니까?
장소가 회식 자리인지 여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 상태 이용 여부가 핵심이며, 이는 장소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리하며
회식자리라는 상황도, 술을 마셨다는 사정도 강제추행 성립을 막는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가볍게 보고 대응을 미루다가 더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