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다 열 받아서 몇 마디 했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으로 인한 통매음 고소, 속칭 ‘겜매음’ 사건이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중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성적 목적’입니다. 같은 욕설이라도 이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3줄 요약
- 통매음은 목적범이라,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 판례상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것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보지만, 성적 요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단순 욕설은 무죄로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 게임 중 오간 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성적 표현이 섞였다고 그 자체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통매음 성립요건의 핵심 — 성적 목적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이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의 동기와 경위, 표현의 구체성,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해서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과 실제 성행위를 하려는 욕망뿐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함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분노감이 함께 섞여 있더라도 성적 목적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처벌로 이어진 경우 — 구체적인 성적 표현이 있었던 사안
온라인 게임 채팅에서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구체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사안은 유죄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표현이 성적 부위나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상대방의 중단 요구에도 계속되었다면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무죄로 판단된 경우 — 성적 요소가 특정되지 않은 욕설
반대로, 성적인 단어가 섞여 있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성적 요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감정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의 욕설이었다면 무죄로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성립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됩니다. 두 죄명의 구별 기준은 통매음과 모욕죄, 무엇으로 고소당했는지가 왜 중요한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지금 고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이미 고소되어 조사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당시 대화의 전체 맥락과 경위를 먼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확인할 것은 통매음 고소 통보, 경찰조사 전 확인할 것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한 욕설도 처벌됩니까?
성적 요소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의 구체성과 반복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서 판단되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면 참작됩니까?
상대방의 선행 행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성적 목적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Q. ‘뷰’, ‘건전지’ 같은 은어도 성적 표현으로 인정됩니까?
문맥과 상황에 따라 성적 함의가 있는 표현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단어 자체보다는 전체 대화 맥락이 함께 고려됩니다.
정리하며
게임 채팅 욕설이 통매음으로 이어지는지는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표현의 구체성, 반복성,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라, 섣불리 결과를 단정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통보를 받으셨다면 당시 대화 전체를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