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혐의 대응 가이드

법을 다루는 사람은, 세상을 보다 이성적으로 봅니다. 감정 섞인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면 결국 편견에 부딪혀, 숨겨진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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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차갑다’라는 말을 듣는 이유가 이 때문인 듯합니다. 제 자신이 생각해도 형사 사건을 대하는 제 머릿속은 냉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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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이 미성년자성범죄 사건을 조사하는 수사관 역시 차갑지 차갑습니다. 조사 대상자 몰래 질문 속 함정을 파놓고 미끼를 물기만을 기다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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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모습에 조사 대상자는 무섭고, 강압적이라 느끼지만 사실 수사 검사였던 제가 알고 있는 수사관의 머릿속은 ‘유죄 증거’를 찾느라 바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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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조사 분위기 속, 본인의 입장을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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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은 감정 아닌 이성의 영역이에요

억울하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해 봤자

판단은 증거를 통해 내려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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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도, 재판관도, 당사자도

모두의 결정은 ‘증거’에서

시작합니다

 

2024.10 배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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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조사 전 체크 사항

 

 

※ 검사출신변호사 배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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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에 따르면 성인(19세 이상의 자)이 아동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될 때 당사자 동의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하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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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말하는 아동 청소년은 16세 미만의 자로서, 벌금형 규정 없이 유기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어 매우 높은 형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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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량 이외에도 성범죄 보안처분으로 불리는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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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곤란을 가져오는 부가적인 처분도 내려지기에, 청소년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혐의 인정에 대한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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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대체로 피의자들의 진술은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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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했어요”

 

※ MBN 프레스룸 출연ㅣ배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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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피의자의 부정을 어떻게 감별할까요, 크게 두 가지를 체크하여 미성년자인지 알 수 있었던 정황을 찾아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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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이를 암시하는 대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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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전후로 당사자 간 나눈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검토합니다. 이때 아동, 청소년의 나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또는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미성년자 임을 인식’했다고 판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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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수업 시작” “담임 선생님한테 혼났어” “내일 급식 맛있겠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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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학생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통해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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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동, 청소년의 외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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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봤을 때도, 다른 누가 보더라도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성인으로 보인다면? 피의자도 충분히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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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육 상태가 성숙하거나, 화장 성형 등 외관 형태 자체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외적 모습을 통해 미성년자로 판단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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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일 때는 모르지만, 충분히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된 후 그 나이 대 학생을 보면 학생 티가 나죠. 화장을 하더라도 서투르고, 성숙한 외관으로 꾸민다고 하더라도 학생은 학생 티가 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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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제강간, 추행 적용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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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9일 이전

: 13세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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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19일 이후 [현재]

: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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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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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선처와 합의

 

 

※ 채널A 행복한 아침 출연ㅣ배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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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선택지는 ‘선처’ 뿐이죠. 혐의 사실이 명백하여 유죄 판결이 확실하다면, 높은 형량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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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피의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과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통해 선처를 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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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범죄 사건에서 감경 고려 요건 중 ‘피해자 의사’ 또한 중요합니다. 죄를 반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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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받아들여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다면 형량을 고려하는 법원도 이 뜻을 무시할 수만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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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피해자가 존재하고,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건에 비해 형량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온강 유튜브 ‘인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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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합의 가능성’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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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합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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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간을 두고 심정을 헤아리며 조심스럽게 다가가다 보면 굳게 닫힌 마음이 열리고,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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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청소년성범죄라면? 이때 합의 대상은 ‘피해자’ 한 명이 아닙니다. 아동,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과의 합의 절차가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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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본인보다 자식의 일에 더욱 예민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응할 확률이 희박한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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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통의 경우 수사 기관에 양해를 구하거나, 제3자인 변호인을 통해서 합의 의사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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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직접 접촉한다면 감정적인 대응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안전한 상황에서 제3자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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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직접 절실함을 보여주면

마음이 바뀌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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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얼마 남지 않아서

초조한 마음에 직접 피해자를 찾는

피의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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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잘못하면

합의 제안은 ‘강요’

2차 가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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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1요소, 솔직함

 

※ 법무법인 온강 | 조사 연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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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마트에 가더라도 어떤 물건을 사 올지 계획을 세웁니다. 형사 사건을 대응할 때라면, 더욱이 전략을 세워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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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의 1요소는 솔직함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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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의 대응은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담당 변호사에게 잘못된 사건 배경을 전하게 된다면, 전략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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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은 한배에 탄 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께 반드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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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듣고 사건을 파악하고, 법리적 해석을 통해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또한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부정하는 것에 따라 진술의 방향이 달라지죠.

 

 

※ 법무법인 온강 변호사 | 배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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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건의 경위를 잘못 파악하고 있으면 실전 조사에 가서 틀어지게 됩니다. 결국 진술을 번복해야 하고, 사건에 대한 주장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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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신빙성’을 저버리는 행위는 본인의 주장을 인정받는데 불리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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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지 못한 변호사 상담은 결국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전략을 세우지 못한 채 전쟁에 참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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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위기라 볼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본인의 변호인과 진솔한 상담을 통해 형사 사건을 대응하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온강 | 검사출신변호사 배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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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성년자성범죄, 죄목만 들어도 무거운 처벌을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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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혐의에 연루된 분이라면, 해당 사건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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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라면 ‘본인 일처럼’ 사건을 처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