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법무법인 온강·상하이구중법률사무소, 한중 법률교류 및 재외국민 권익 보호 위한 MOU 체결

법무법인 온강과 상하이구중법률사무소 업무협약식 현장 사진

재한 중국인·재중 한국인 관련 법률사건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 양국 법률정보 교류와 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상호 발전 추진

법무법인 온강과 상하이구중법률사무소는 지난 2026년 7월 14일, 법무법인 온강에서 한중 양국 간 법률교류를 확대하고 재외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과 중국의 법률·사법제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국민이 상대국에서 형사사건, 민사분쟁, 출입국 문제 등 각종 법률문제를 겪을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법무법인 온강은 대한민국에서 법률문제를 겪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수사기관 및 법원 절차에 관한 상담과 변호 업무를 지원하고, 상하이구중법률사무소는 중국에서 사건에 연루된 한국인을 대상으로 중국 현지 법률자문과 사건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의뢰인의 동의를 전제로 사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번역과 통역, 현지 법률자료 확인, 사실관계 조사 등 국경을 넘는 사건 처리에 필요한 실무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언어와 법률제도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양국 국민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 기관은 개별 사건에 대한 협력에 그치지 않고, 한중 양국의 주요 법률 쟁점과 제도 변화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국제 법률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함께 높여나갈 방침이다.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변호사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인적·경제적 교류가 확대되면서 상대국에서 예기치 못한 법률문제를 겪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재한 중국인과 재중 한국인이 언어와 제도의 차이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상하이구중법률사무소 이영덕 대표변호사는 “양국 법률사무소가 각자의 전문성과 현지 대응 역량을 결합한다면 국경을 넘는 사건에서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법무법인 온강과 긴밀히 협력해 한중 법률교류와 상호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온강과 상하이구중법률사무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한중 양국 간 법률서비스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재외국민의 권리 보호와 국제 법률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