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광고 처벌, 텔레그램·SNS에 판매 글만 올려도 성립하는 이유

“팔지는 않았어요. 그냥 판다고 글만 올렸을 뿐인데요.” 마약 광고 처벌로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이 흔히 하는 항변입니다. 실제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으니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판매 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를 별도의 범죄로 처벌합니다. 텔레그램 채널이나 SNS에 “삽니다·팝니다”류의 글을 올린 순간, 거래가 없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줄 요약

  • 마약 광고 처벌은 실제 판매나 거래가 없어도 판매·제조방법을 알리는 게시행위 자체로 성립합니다.
  • 근거는 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1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017년 개정 전에는 게시물 삭제·차단만 가능했으나, 개정 후 광고 게시만으로 게시자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약 광고 처벌, 판매하지 않아도 성립하나요?

성립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판매를 광고하거나 제조방법을 게시하는 행위 자체를 매매와 별개로 금지하고 있어,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와 무관하게 게시행위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게시물을 삭제·차단할 수는 있어도, 실제 판매 없이 광고만 한 행위를 처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017년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광고·게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에 포함되면서, 단속이나 모니터링으로 게시가 적발되는 즉시 게시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팔지 않았다”는 항변이 성립을 막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어떤 게시행위가 마약 광고 처벌 대상인가요?

마약류의 판매를 알리거나 제조방법·사용을 퍼뜨리는 게시행위가 폭넓게 포함됩니다. 처벌 대상은 마약류관리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각종 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다음이 문제됩니다.

  • 텔레그램 채널·SNS·게시판에 마약류 판매 글을 올리는 행위
  • 마약류 제조방법을 공유·게시하는 행위
  • 구매를 유도하거나 거래를 알선하기 위한 홍보성 게시

즉 “판다”는 글뿐 아니라 “구합니다”류의 게시나 제조·사용법 공유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시가 실제 거래로 이어지면 광고와 별개로 매매·알선 등 더 무거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데, 텔레그램 거래 구조 안에서 역할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텔레그램 마약 판매 처벌의 성립요건과 형량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약 광고 처벌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광고죄는 매매죄 자체보다 법정형이 낮지만, 게시가 실제 거래로 이어졌다면 매매·알선 등 별도의 혐의가 더해져 전체 형량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에서는 게시 횟수와 기간, 조직적 운영 여부, 실제 거래로 이어졌는지 등이 형을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광고를 넘어 전달·운반까지 관여한 경우 처벌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마약 던지기 거래에서 형량이 갈리는 기준에서 다룹니다. 게시를 넘어 매매를 연결·중개한 정황이 있다면 「마약 알선 처벌」의 알선 혐의도 함께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사는 게시자를 어떻게 특정하나요?

게시 계정과 접속 기록, 그리고 연결된 거래 흔적을 따라갑니다. 익명 계정으로 올렸더라도 게시에 사용된 접속 정보, 다른 사건에서 확보된 대화방, 게시글에 반응한 매수자의 진술 등을 통해 게시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물을 지우고 계정을 탈퇴하는 것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삭제 행위는 오히려 증거 인멸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고, 상대방 기기나 캡처로 게시 사실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는 게시 경위와 목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난이나 허세로 올린 글도 처벌되나요?

실제 판매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게시 경위와 정황을 통해 판단됩니다. 다만 광고죄는 게시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 때문에,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 성립을 벗어나기는 어렵고 그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삽니다”라고 구매 글을 올린 것도 해당되나요?

마약류 거래를 알리거나 유도하는 게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매 글이 아니어도 거래를 매개하는 홍보성 게시는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게시의 목적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거래가 없었으면 무혐의 아닌가요?

거래 성사 여부는 마약 광고 처벌 성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점은 매매·알선 등 추가 혐의를 다투거나 양형을 정하는 국면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게시글을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되나요?

게시 사실이 확인되면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삭제는 증거 인멸 정황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우기보다 경위를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며

마약 광고 처벌은 “실제로 팔지 않았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대표적인 혐의입니다. 판매·제조방법을 알리는 게시행위 자체가 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독립적으로 처벌되고, 그 게시가 실제 거래로 이어졌다면 매매·알선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 전반의 처벌 수위와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은 마약류 범죄 처벌 수위와 포렌식·선처 대응 전략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 글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게시 경위와 목적을 정리해 첫 진술 전에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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