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알선 처벌, 연결·중개 행위의 성립요건과 형량 기준

“직접 판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끼리 연결만 해줬을 뿐인데요.” 마약 알선 처벌을 받게 된 분들이 수사 초기에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돈을 받은 적도, 마약을 만져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매매 알선 피의자로 조사 통보를 받으면, 내 행동의 어디부터가 문제였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판매죄 전반이 아니라 바로 그 경계 — 어떤 연결·중개가 알선이 되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 를 다룹니다.

 

3줄 요약

  • 마약 알선은 판매자와 매수자의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연결·중개한 행위 자체로 성립하며,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마약류관리법은 매매와 매매의 알선을 같은 조항으로 처벌하므로, “중개만 했으니 판매보다 가볍다”는 기대는 법정형 단계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 방어의 출발점은 내 관여가 알선·방조·매매 중 무엇으로 평가되는지와, 마약 거래라는 인식(고의)이 어느 수준이었는지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약 알선 처벌, 어디까지가 알선인가요?

판매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다리를 놓는 행위(거래 의사를 전달하고, 조건을 조율하고, 연락이나 만남을 주선하는 것) 가 알선입니다. 반대로 거래와 무관한 단순한 인적 소개나 우연한 동석은 그 자체만으로 알선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제 사건 대부분이 이 두 극단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알선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와 아닌 행위

구분 행위 예시 판단의 핵심
알선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구해줄 사람 있다”며 판매자와 매수자를 잇고 가격·수량·방법을 오가며 전달, 거래 자리 주선 매매의 성사를 향한 연결·중개 행위가 있었는지
경계선상의 경우 연락처만 넘겨준 뒤 거래에서 빠짐, 대화방에 초대만 함 넘겨줄 당시 마약 거래 목적을 인식했는지, 이후 관여가 있었는지
알선이 아닌 경우 거래 목적을 모른 채 지인을 소개, 거래와 무관한 동석 매매에 대한 인식과 중개 행위 모두 없음

즉 갈림길은 두 가지입니다. 매매를 향한 연결·중개 행위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마약 거래라는 점을 인식했는가. 대가 수수는 요건이 아니어서, 수수료나 사례를 받지 않았어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알선·방조·매매, 내 관여는 무엇으로 평가되나요?

같은 사건 안에서도 관여 방식에 따라 적용되는 평가가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 거래를 성사시키는 쪽으로 움직였다면 알선, 이미 진행되는 남의 판매를 계좌 제공·자금 전달로 도왔다면 형법상 방조, 거래 당사자로 사고팔았다면 매매입니다. 알선은 마약류관리법에서 매매와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는 독립 행위인 반면, 방조는 종범으로서 형이 감경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큰 차이입니다. 돈만 전달한 관여가 방조로 평가되어 구속 수사까지 간 과정은 마약 판매 연루 방조 혐의의 구속과 대응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선은 판매와 형량이 다른가요?

법정형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이 매매와 매매의 알선을 같은 조항에 나란히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선한 마약류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무기징역이 가능한 조항부터 벌금형이 열려 있는 조항까지 적용 범위가 크게 갈릴 뿐입니다. 마약류 종류별 법정형과 양형기준 전반은「마약 판매 처벌, 성립요건부터 형량·대응까지 총정리」에서 표로 정리하므로, 이 글에서는 알선 사건에서 형량을 실질적으로 가르는 요소만 짚습니다.

알선 사건의 양형에서 반복적으로 검토되는 사정은 관여의 폭(1회성 연결인지, 반복 중개인지), 이익 귀속(수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인식의 수준(확정적 고의인지 미필적 수준인지)입니다. 같은 ‘알선’이라도 텔레그램 등 비대면 거래 구조에서 어떤 역할이 어떤 평가로 이어지는지는 마약 던지기 거래에서 형량이 갈리는 기준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거래가 무산됐거나 대가가 없었어도 처벌되나요?

대가 수수는 알선의 요건이 아니며, 매매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알선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이 수사 실무의 태도입니다. “호의로 이어줬을 뿐”이라는 사정은 성립 자체를 막기보다는 고의의 정도와 가담 경위를 다투는 양형 단계의 사정으로 검토됩니다.

 

수사기관은 알선자를 어떻게 특정하나요?

거래 당사자 사이에 ‘없어도 거래가 됐을 사람’이 끼어 있는 흔적 — 대화의 흐름과 연락의 방향 — 을 봅니다. 판매자·매수자 어느 쪽 검거에서 출발하든, 수사기관은 메신저 대화 내역과 통화 기록에서 거래 조건이 누구를 거쳐 오갔는지, 만남이 누구의 주선으로 성사됐는지를 재구성합니다. 공범의 진술에서 “소개해 준 사람”으로 언급되는 순간 알선 피의자로 입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알선 사건의 방어는 대화의 맥락을 그대로 두고 다투는 싸움이 됩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연락·소개가 이루어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그 맥락 속에서 인식이 없었거나 낮았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메신저 대화 원본과 통화 기록을 확보해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이 우선인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락처만 넘겨줬는데도 알선인가요?

넘겨줄 당시 마약 거래 목적을 인식했는지, 이후 조건 전달이나 만남 주선 같은 추가 관여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식과 추가 관여가 모두 없었다면 알선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대가 수수는 알선의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가담 정도가 가볍다는 양형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매수자 부탁으로 대신 구해다 준 것도 알선인가요?

관여 형태에 따라 알선이 아니라 매매나 수수 등 다른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알선과 방조는 무엇이 다른가요?

알선은 매매를 연결·중개하는 행위로 마약류관리법에서 매매와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는 독립 행위입니다. 방조는 타인의 판매를 돕는 행위로, 형법상 종범으로서 정범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마약 알선은 “직접 팔지 않았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구조의 혐의이고, 실제 다툼은 내 관여가 알선·방조·매매 중 무엇인지, 그리고 마약 거래라는 인식이 어느 수준이었는지에서 갈립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해명보다 먼저 연락과 소개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복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마약 사건 전반의 처벌 수위와 수사 단계별 대응 전략은 마약류 범죄 처벌 수위와 포렌식·선처 대응 전략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관여 방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초기 상담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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