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건에서 가장 무섭게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성을 산 것인지, 알선을 한 것인지입니다. 같은 법률 안에 있는 죄인데 성매매 알선 처벌은 단순 성매매와 비교해 징역 상한이 7배, 벌금 상한이 23배까지 벌어집니다.
문제는 본인이 알선을 했다고 생각하지 못한 채 수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리를 연결해 주었거나, 손님을 소개했거나, 홍보 글을 올린 행위가 조문상 어디에 놓이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이 시작됩니다.
※ 이 글은 조문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비교한 것으로, 개별 행위가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3줄 요약
- 단순 성매매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영업으로 알선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 제19조 제1항과 제2항을 가르는 것은 “영업으로” 했는지, 모집·소개의 대가를 받았는지입니다.
- 광고도 알선과 같은 급으로 처벌됩니다. 제20조 제1항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성매매 알선 처벌과 단순 성매매,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 행위 | 조문 | 법정형 |
|---|---|---|
| 성매매를 한 사람 | 제21조 제1항 | 1년 이하 징역 /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제19조 제1항 1호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 제19조 제1항 2호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 제19조 제1항 3호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제19조 제2항 1호 | 7년 이하 징역 / 7천만원 이하 벌금 |
|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제19조 제2항 2호 | 7년 이하 징역 / 7천만원 이하 벌금 |
|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제19조 제2항 3호 | 7년 이하 징역 / 7천만원 이하 벌금 |
제1항과 제2항의 문장은 거의 같습니다. 다른 것은 “영업으로”와 “대가를 지급받은” 두 마디뿐입니다. 그리고 그 두 마디가 상한을 3년에서 7년으로, 3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영업으로”가 무엇을 뜻하나
조문은 영업으로 했는지를 기준으로 형을 나누지만, 그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복성과 계속성, 대가 수수의 구조, 조직적 운영 여부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에서 다투는 지점이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아니라 “몇 번, 어떤 구조로 했는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의 연결과 반복적인 운영은 조문상 놓이는 자리가 다릅니다.
이 판단에 쓰이는 자료가 장부, 계좌, 메신저 대화입니다. 장부에서 시작된 수사가 어떻게 확대되는지는 오피 장부 단속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 흐름과 대응에서, 알선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의 초기 대응은 성매매 알선 수사, 초기 대응 전략에서 다뤘습니다.
광고도 알선과 같은 급입니다
간과되는 조문이 제20조입니다.
| 행위 | 조문 | 법정형 |
|---|---|---|
| 성을 파는 행위·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의 광고 | 제20조 제1항 1호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 성매매·알선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 제20조 제1항 2호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유인하는 광고 | 제20조 제1항 3호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 영업으로 광고물 제작·공급·게재 | 제20조 제2항 | 2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하 벌금 |
| 영업으로 광고 게재 출판물 배포 | 제20조 제3항 |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제20조 제1항의 법정형은 제19조 제1항과 동일합니다. 조문은 광고를 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어, 온라인 게시물도 그대로 포함됩니다.
“직접 연결한 것도 아니고 글만 올렸다”는 인식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채팅앱이나 SNS를 통한 사건의 구조는 인스타 조건만남 처벌 수위와 강제추행 대응에서 정리했습니다.
미수와 범죄단체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3조는 미수범 처벌을 정하고 있고, 제22조는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경우의 가중처벌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알선 쪽으로 넘어가면 미수 단계에서도 처벌 가능성이 열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가중처벌 조문이 별도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단순 성매매에는 없는 구조입니다.
잃는 것의 구조도 다릅니다
법정형 외에 부담의 종류 자체가 갈립니다.
| 구분 | 단순 성매매(제21조) | 알선·영업·광고(제19조·제20조) |
|---|---|---|
| 징역·벌금 병과(제24조) | 조문 범위 밖 | 가능 |
| 몰수·추징(제25조) | 조문 범위 밖 | 대상 |
| 미수범(제23조) | — | 처벌 규정 있음 |
| 범죄단체 가중(제22조) | — | 적용 가능 |
몰수·추징과 병과의 범위는 성매매 벌금과 몰수·추징, 무엇을 잃나에서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다투게 되나
알선이 문제된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그 행위가 알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단순히 자리에 함께 있었거나 이동을 도운 것과 성매매를 주선한 것은 다릅니다.
둘째, 영업으로 한 것인지입니다. 제1항과 제2항 사이에서 상한이 두 배 이상 벌어지므로 이 구분이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셋째, 대가를 받았는지입니다. 제2항 2호와 3호는 대가 수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금전 흐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직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님을 소개만 해 줬는데도 알선입니까?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의 모집, 직업 소개·알선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개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그 내용과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되므로, 단순 소개라는 인식만으로 처벌을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영업으로 했는지는 횟수로 정해집니까?
조문에 “영업으로”의 정의는 없습니다. 반복성과 계속성, 대가 수수의 구조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되므로 횟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1항과 제2항의 상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지점입니다.
Q. 홍보 글만 올린 것도 처벌됩니까?
제20조 제1항은 성매매나 알선이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유인하는 광고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인터넷을 포함한 매체를 통한 행위를 광고에 포함하고 있어 온라인 게시물도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며
성매매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형량 협상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어느 조문에 놓이는지입니다. 제21조와 제19조 제2항 사이에는 징역 1년과 7년이라는 간격이 있고, 그 사이를 “영업으로”와 “대가를 지급받은”이라는 두 마디가 가르고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의 성립요건과 처벌 전반은 성매매 처벌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제1항·제2항, 제20조(벌칙) 제1항·제2항·제3항, 제21조(벌칙) 제1항
- 같은 법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23조(미수범), 제24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5조(몰수 및 추징)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