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막막하실 겁니다.
계급 때문에, 소속 부대 때문에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조차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군형법 성범죄는 일반 형법상 성범죄보다 처벌이 무겁게 설계되어 있고, 절차도 민간 사건과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막연히 짐작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3줄 요약
- 군형법 성범죄(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는 군인·준군인 상호간에만 적용되고, 일반 형법보다 형량이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2022년 7월 1일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 이 사건들은 더 이상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경찰·검찰·법원이 담당합니다.
-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전역·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어, 형사 대응과 신분상 대응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군형법 성범죄,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
| 행위 | 근거 조문 | 법정형 |
|---|---|---|
| 강간 | 군형법 제92조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유사강간 | 군형법 제92조의2 | 3년 이상 유기징역 |
| 강제추행 | 군형법 제92조의3 | 1년 이상 유기징역 |
| 준강간·준강제추행 | 군형법 제92조의4 | 제92조·92조의2·92조의3의 예에 따름 |
| 미수범 | 군형법 제92조의5 | 처벌(위 각 죄의 미수) |
| 상해·치상 | 군형법 제92조의7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살인·치사 | 군형법 제92조의8 | 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치사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군형법상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의 형량 구조가 왜 일반 형법과 다른지는 군형법 처벌 수위, 일반 형법과 무엇이 다른가에서 자세히 비교했습니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적용되나 — 행위 주체와 객체
군형법 성범죄는 군인 또는 준군인이 군인 또는 준군인을 상대로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저질렀거나, 반대로 민간인이 군인을 상대로 저지른 경우에는 군형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 구분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 군인 성범죄 적용 법조, 상대가 민간인이라면 달라집니다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수사는 이제 누가 담당하나
2022년 7월 1일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면서,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정 범위의 사건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어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수사기관도 마찬가지로 민간 경찰·검찰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실제 진행 흐름과 초동 대응에서 확인할 사항은 군인 성범죄 수사, 이제 군이 아니라 경찰이 담당합니다에서 확인하십시오.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들
군형법 성범죄는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속 부대의 징계 절차, 그리고 유죄가 확정되면 전역이나 신분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 진행 상황과 맞물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군형법 성범죄, 형사처벌과 별개로 전역·징계까지 갑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비군이나 훈련병도 군형법 적용 대상입니까?
군형법은 군인뿐 아니라 일정 범위의 준군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본인이 어느 신분에 해당하는지는 사건 시점의 소속과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Q. 전역한 뒤에 예전 사건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위 당시 군인·준군인 신분이었는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역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게 유리하다는 뜻입니까?
유불리를 단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관할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높이는 것은 아니며, 절차의 주체가 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며
군형법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조문도, 절차도 다릅니다. 계급이나 부대 분위기에 기대어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