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온강–길림효신법률사무소, 업무협약(MOU) 체결

법무법인 온강과 길림효신법률사무소의 MOU 체결 현장 사진

 

한중 법률교류와 상호발전의 기틀

법무법인 온강과 중국 길림효신법률사무소는 2026년 8월 12일, 한중 양국 간 법률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이 보유한 법률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개인 및 기업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한중 양국의 서로 다른 법률 및 제도적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과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협력의 뜻을 모았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한중 법률정보와 실무 사례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각 기관의 전문 분야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양국의 개인과 기업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