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보도 요약 · 로이슈 · 원 보도일 2025년 12월 3일
강제추행 혐의는 회식이나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계기로 제기되기도 합니다. 로이슈는 당시의 접촉 경위와 당사자 관계, 진술 및 주변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대표변호사의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의 법정형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회식 중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부위와 방식, 당시 상황, 당사자 관계와 의사, 행위 전후의 정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직장 관계라면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사건에서는 일반 강제추행죄뿐 아니라 업무·고용 관계에서의 보호 또는 감독 지위와 위계·위력이 문제 되는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회사 내부의 성희롱 판단과 형사상 성범죄 성립 여부도 같은 개념은 아니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배한진 대표변호사가 강조한 사실관계 확인
배한진 대표변호사는 로이슈 인터뷰에서 술자리 사건은 당사자와 목격자의 기억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장소와 시간, 참석자, 좌석과 이동 경로, 사건 전후 연락 내용, 결제·이동 기록, 현장 영상 등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우선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단정하는 행동은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의 대응은 달라야 하며, 보도 내용만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보도 원문과 관련 정보
*이 글은 로이슈 보도를 바탕으로 보도 사실과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자체 요약한 자료입니다. 법률 적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사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