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블랙아웃·패싱아웃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배한진 변호사

언론보도 요약 · 로이슈 · 원 보도일 2025년 11월 28일

준강간 혐의는 술이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로이슈는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의 차이만으로 법적 결론을 내릴 수 없으며 당시 상태와 행위자의 인식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는 배한진 대표변호사의 의견을 보도했습니다.

준강간죄의 심신상실·항거불능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판례는 술이나 약물로 성적 행위에 관해 정상적인 판단·대응·조절 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가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술을 마셨거나 나중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를 사건별로 살펴야 합니다.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은 하나의 자료입니다

블랙아웃은 행동 당시 의식이나 활동이 있었지만 이후 기억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데 주로 쓰이고, 패싱아웃은 의식이 소실된 상태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의학적·일상적 표현이 곧바로 준강간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

음주량과 시간, CCTV와 이동 경로, 목격자 진술, 결제 기록, 사건 전후 메시지, 당시의 언행과 신체 상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한 자료만 골라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체 시간 흐름 속에서 상태와 인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한진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요지

배한진 대표변호사는 로이슈 인터뷰에서 당사자 모두 기억이 불완전할 수 있는 음주 사건일수록 추측에 의존한 진술을 피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자료 삭제나 상대방에 대한 직접 접촉은 별도의 오해와 법적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보도 원문과 관련 정보

이 글은 로이슈 보도를 자체 요약한 언론보도 아카이브입니다. 블랙아웃·패싱아웃이라는 표현만으로 개별 사건의 성립 여부나 결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