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피해자 인정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

성을 팔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처벌이 확정된다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인정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강요나 위계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된 구체적인 정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줄 요약

  •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면 처벌 특례가 적용됩니다.
  • 성매매피해자는 위계·위력에 의한 강요, 청소년·심신미약, 인신매매 피해 등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성매매피해자 인정은 진술만이 아니라 강요 정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성을 파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의 양 당사자, 즉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강요당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고,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처벌에서 제외됩니다.

성매매피해자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

법은 성매매피해자를 다음과 같은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형 내용
위계·위력에 의한 강요 업주 등의 위계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
청소년·심신미약자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
인신매매 피해 인신매매를 당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
선불금 등에 의한 곤경 성매매 목적의 선불금 등 채무로 사실상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성판매 행위 자체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자발적으로 영업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강요와 자발성, 어떻게 구분되나

경계가 애매한 사건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시작했더라도 이후 선불금이나 위협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면, 그 시점부터는 피해자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표면적으로는 강요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영업을 계속한 정황이 확인되면, 피해자 요건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로 벗어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벗어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입니다.

무엇으로 입증해야 하나

진술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선불금 계약서나 채무 관련 자료, 협박·감금 정황을 보여주는 메시지, 업주의 위협이나 폭행을 뒷받침하는 자료, 도주를 시도했다가 저지당한 정황 등이 함께 확보돼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성매매피해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주 측 사건과의 관계

성판매자가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면, 그 사람을 강요·착취한 업주나 알선자는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알선영업행위보다 강요·인신매매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주·실장·종업원의 책임 구분은 [성매매 알선 영업 총정리, 업주·실장·종업원은 어디까지 책임지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을 파는 행위 자체가 유사성행위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사건이라면, 그 판단 기준은 [유사성행위 판단 기준, 안마·키스방은 다른가]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음엔 자발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나가고 싶어요.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처음의 경위와 별개로, 현재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인 사정(선불금, 협박 등)이 확인되면 그 시점 이후의 정황으로 피해자 요건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선불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인 것으로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불금으로 인해 사실상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면 오히려 피해자 요건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면 조사 자체를 안 받아도 되나요?

조사 자체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업주도 함께 조사받는데 진술을 번복해도 되나요?

번복 자체보다 진술의 일관성과 뒷받침 자료가 중요합니다. 진술을 바꾸기 전에 그 이유와 근거를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정리

성매매피해자 인정은 성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강요나 위계,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구체적 정황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진술에만 의존하기보다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성매매 사건에서 성매매피해자 요건을 다투는 변론과 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받으신 조사 내용과 사건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