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 처벌, 게시만 해도 문제되나

직접 손님을 받거나 알선한 적이 없고 광고 글만 올렸을 뿐이라며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알선행위와 별개로 광고행위 자체를 독립된 알선등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광고 처벌은 사이트를 직접 운영했는지, 글 하나를 게시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지만, 게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3줄 요약

  • 성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독립된 알선등행위로 규정돼 있습니다.
  • 사이트를 운영하며 다수의 광고를 취급했는지, 개인이 광고 글 하나를 올렸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다릅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관련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게시판·플랫폼 운영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매매 광고 처벌은 왜 광고 자체를 문제 삼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정보를 유통·광고하는 행위를 알선등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알선이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광고를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독립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손님을 연결해준 적이 없다”, “글만 올렸을 뿐이다”라는 항변은 광고행위 자체의 성립을 부정하는 논거로는 약합니다.

사이트 운영자와 단순 게시자, 무엇이 다른가

같은 광고 관련 사건이라도 역할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역할 쟁점
플랫폼·사이트 운영자 다수 이용자의 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관리했는지, 수익 구조가 있었는지
광고대행·홍보업자 여러 업소의 광고를 대행하며 영업적으로 취급했는지
개인 게시자 자신 또는 특정 업소의 광고 1건을 게시했는지

운영자는 영업으로 광고를 취급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어 알선영업행위와 결합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 게시자는 게시 횟수, 계속·반복성, 대가 수수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정보통신망법도 함께 검토됩니다

성매매 광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 유통 관련 규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이 부분까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사이트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했다면 국내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광고 삭제 요청이나 신고를 받았다면

플랫폼이나 게시판 운영자가 성매매 광고 게시 사실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는지는 인지 이후의 대응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지 즉시 삭제 등 조치를 취했는지가 이후 평가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업소 자체의 알선영업 책임 범위는 [성매매 알선 영업 총정리, 업주·실장·종업원은 어디까지 책임지나]에서, 영업장 자체를 제공한 임대인의 책임은 [성매매 장소를 빌려준 임대인·건물주 처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이 자기 소개 글 하나만 올렸어도 처벌되나요?

게시 행위 자체가 알선등행위로 규정돼 있어, 횟수와 무관하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반복성과 대가 수수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해외 서버에 있는 사이트라 국내법이 안 미치지 않나요?

서버 위치와 무관하게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라면 국내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게시판에 이용자가 올린 광고를 운영자가 몰랐다면요?

몰랐다는 사정과 인지 이후 방치 여부는 별개로 평가됩니다. 인지 즉시 삭제 등 조치를 취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단순 홍보대행업체도 알선영업행위 책임을 지나요?

여러 업소의 광고를 영업적으로 취급했다면 단순 게시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영업성 여부가 쟁점입니다.

정리

성매매 광고 처벌은 실제 알선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광고 게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운영자인지 단순 게시자인지, 영업적으로 반복했는지가 책임의 무게를 가릅니다.

인지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함께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성매매 광고·플랫폼 관련 사건에서 역할별 책임 범위를 다투는 변론을 수행합니다. 받으신 통보 내용과 게시·운영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