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나 경찰에서 짐을 압수해갔는데 결국 무혐의로 사건이 끝났다면, 그때 압수됐던 물건들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마약 압수물 반환, 무혐의로 끝나더라도 물건의 종류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나뉩니다.
3줄 요약
1.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은 수사기관이 환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마약류 자체는 소지 자체가 금지된 물건이라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폐기하거나 별도 처리합니다.
3. 휴대폰, 현금, 차량처럼 마약류가 아닌 압수물은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환부 대상이 됩니다.
무혐의가 나오면 압수물은 어떻게 되나요?
| 압수물 종류 | 무혐의 확정 후 처리 |
|---|---|
| 마약류 자체 | 소지 자체가 금지된 물건이라 환부하지 않고 폐기·몰수 대상으로 처리 |
| 휴대폰·노트북 |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으면 환부 신청 가능 |
| 현금 | 범죄수익과 무관함이 확인되면 환부 신청 가능 |
| 차량 | 범행 도구로 실제 이용되지 않았다면 환부 신청 가능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소유자 등의 청구에 의해 환부 또는 가환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밀수/제조 전반의 형량·구속 기준은 마약 밀수 처벌, 수입·제조 형량과 구속 기준 총정리에서 먼저 확인해두면 이해가 빠릅니다.
환부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 단계 | 내용 |
|---|---|
| 1. 처분 확인 | 불기소·무혐의 처분 결과와 압수물 목록 확인 |
| 2. 환부 청구 | 수사기관 또는 검찰청에 환부 청구서 제출 |
| 3. 대상 심사 |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지, 몰수·폐기 대상인지 심사 |
| 4. 환부 실행 | 대상 물건에 한해 환부, 마약류는 제외 |
차량이 범행에 실제로 이용됐다고 판단되면 무혐의와 별개로 몰수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몰수 대상 판단 기준은 마약 판매 몰수, 대금 말고 차량까지 뺏기는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수 자체가 위법하다고 다투는 경우는 다른가요?
세관의 통관검사 단계가 아니라 이후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라면 환부 청구와 별도로 절차 위법을 주장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압수 이전 단계인 통관검사의 적법성은 세관 마약 검사, 영장 없이 열어봐도 되는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무혐의가 나오면 압수된 마약류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마약류는 소지 자체가 금지된 물건이라 무혐의가 나와도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Q2. 환부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별도의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처분 결과가 나온 뒤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가환부와 환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A. 환부는 압수를 완전히 종료시키는 것이고,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을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정리하며
마약 압수물 반환,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마약류 자체는 돌려받지 못하지만 그 외 물건은 환부 청구 절차를 통해 되찾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