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군무이탈죄, 가중처벌되나요

군무이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되면, 이번에는 더 무겁게 처벌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반복 이탈이 상습으로 판단되는 기준과 그것이 실제로 형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습 군무이탈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줄 요약

  • 군형법에 “상습 군무이탈죄”라는 별도 죄명이나 가중처벌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중되는 경로는 두 가지, 즉 여러 이탈행위를 하나로 묶는 죄수 판단과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입니다.
  • 대법원 2005도7032, 2010도9317 판결의 포괄일죄 법리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어진 이탈 전체가 하나의 죄로 묶일 수 있고,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3년 안에 다시 이탈했다면 누범으로 형의 장기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과거 처벌 전력, 이탈 간격, 이탈 동기의 유사성이 이 두 가지 판단의 실제 근거가 됩니다.

 

“상습 군무이탈죄”는 별도 죄명이 아닙니다

군형법 제30조에는 상습범을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반복된 이탈이 실제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로는 두 가지로 나뉘며, 어느 경로가 적용되는지는 이전 이탈에 대해 확정판결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구분 포괄일죄(죄수 판단) 누범 가중(형법 제35조)
적용 근거 대법원 2005도7032, 2010도9317 판결의 포괄일죄 법리 형법 제35조
적용 상황 이전 이탈에 대한 확정판결 없이 계속·간헐적으로 이어진 경우 이전 이탈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집행 종료된 뒤 3년 이내 재차 이탈한 경우
법적 효과 여러 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죄로 묶이고, 전체 기간·횟수가 그 하나의 죄의 양형 자료로 반영 해당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 가능

첫 번째 경로인 죄수 판단부터 보면,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도7032 판결과 2011. 3. 10. 선고 2010도9317 판결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간헐적으로 이어진 이탈행위 전체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판결 모두 군무이탈죄 자체를 다룬 것은 아니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 사건이지만, 반복된 의무 위반을 하나의 죄로 묶는 법리 구조가 군무이탈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로인 형법 제35조(국가법령정보센터) 누범 가중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취급되어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확정판결 전후로 이탈이 나뉘는 경우 이 조항이 실제로 문제 됩니다.

이탈 유형 전반을 구분하는 기준은 군무이탈 유형별 처벌, 상습부터 적전까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탈 간격과 동기가 죄수·누범 판단에 미치는 영향

수사기관은 이전 이탈과 이번 이탈 사이의 간격, 그 사이 확정판결이 있었는지, 각 이탈의 동기와 경위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확인 사항 포괄일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 누범 판단에 미치는 영향
확정판결 유무 없어야 포괄일죄로 묶일 여지가 생김 있어야 누범 가중 대상이 됨
이탈 간격 간격이 짧고 연속적일수록 하나의 습벽으로 평가되기 쉬움 형 집행 종료 후 3년 경과 여부가 기준
동기·경위의 유사성 동일한 습벽에서 비롯된 것인지 판단하는 근거 직접적인 가중 요건은 아니나 양형에 참작

가정 문제나 건강 문제 등 이탈마다 사유가 뚜렷하게 다르다면, 하나의 습벽에서 비롯된 반복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부대를 이탈했다면 죄수·누범 판단에서 유리한 사정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총기를 휴대한 채 반복적으로 이탈했다면

반복 이탈과 별개로 이탈 당시 총기나 실탄을 휴대하고 있었다면 그 경위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두 요소가 겹치는 경우 죄수·누범 판단과 총기 휴대 경위를 각각 나누어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기 휴대 이탈이 별도로 판단되는 기준은 총기 휴대 이탈, 특수군무이탈로 처벌되나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탈 시점이 적전 상황과 겹친다면

상습적으로 이탈해온 상황에서 이번 이탈 시점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과 겹친다면 판단 기준이 한층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습성 판단과 적전 해당 여부를 별개로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전 상황의 판단 범위는 적전 군무이탈, 처벌 수위가 다른 이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습 판단을 다투는 방법과 자수

상습성 인정 여부를 다투려면 과거 이탈 경위와 이번 이탈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그 차이를 소명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수 시점과 절차가 함께 맞물려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수와 전반적인 대응 전략은 군무이탈 처벌, 자수와 대응에 따라 달라지는 전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습 군무이탈죄, 자주 묻는 질문

Q. 두 번째 이탈이면 무조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군형법에 상습범 가중 조항 자체가 없어 자동으로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판결 없이 이어졌다면 포괄일죄로 묶여 전체 기간·횟수가 양형에 반영되고, 확정판결 후 3년 이내 재차 이탈했다면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누범으로 가중되면 어느 정도 무거워지나요?

형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상한이 늘어나는 것이지 반드시 그 상한으로 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Q. 과거 이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해지나요?

과거 전력 자체보다 확정판결 여부와 시간 간격이 실제 판단 기준입니다. 확정판결이 없었다면 포괄일죄, 확정판결 후 3년이 지났다면 누범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Q. 포괄일죄와 누범 가중이 동시에 문제 될 수도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확정판결 전 이탈들이 포괄일죄로 묶이고, 그 확정판결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탈한 부분이 별도로 누범 가중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 두 법리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기별로 사실관계를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Q. 자수하면 죄수·누범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자수 자체가 죄수나 누범 해당 여부를 바꾸지는 않지만,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 판단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습 군무이탈죄”는 이탈 횟수 자체로 자동으로 무거워지는 별도 죄명이 아니라, 포괄일죄 판단과 누범 가중이라는 두 갈래 법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문제입니다.

과거 이탈과 이번 이탈 사이에 확정판결이 있었는지, 3년이 지났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소명 방향을 정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안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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