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공범 고소, 피해자는 누구를 상대로 고소해야 할까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 나서 막상 고소장을 쓰려고 하면 막막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 계좌로 돈을 받은 사람, 현금을 인출해 간 사람이 모두 다른 사람이고, 대부분은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구를 상대로 고소해야 하는지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구조적으로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가담하는 범죄입니다. 총책과 관리책, 콜센터 상담원, 계좌를 빌려준 사람,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사람까지 층위가 나뉘어 있고, 실제로 검거되는 사람은 대부분 말단 가담자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원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고소가 가능한지, 검거된 가담자를 상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 고소 3줄 요약

  • 가해자 신원을 몰라도 ‘성명불상자’로 고소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계좌추적으로 특정합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은 역할별로 층위가 나뉘어 있어 실제 검거자는 대부분 말단 가담자입니다.
  • 형사 고소는 검거된 사람부터 진행하되, 민사 손해배상은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신원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부분은 가해자의 실명은커녕 목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고소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장의 피고소인란에는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고, 피해 경위와 함께 확보 가능한 단서, 즉 송금 계좌번호, 전화번호, 문자·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녹취 등을 첨부하면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를 추적하고,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시점과 장소의 CCTV, 통신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담자를 특정해 나갑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가 반려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구조, 누가 잡히고 누가 안 잡히나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개 총책과 관리책이 조직 전체를 지휘하고, 콜센터 상담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며, 계좌를 빌려주거나 판매한 사람,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현금을 전달하는 전달책이 각각 다른 역할을 맡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법무법인 온강이 맡았던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 사건
법무법인 온강이 방어를 맡았던 사건 중에는 남자친구의 제안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 혐의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확인됐듯, 조직 내부에는 총책·관리책·콜센터 상담원·인출책·전달책 등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고, 국내에서 실제로 검거되는 사람은 대체로 인출책이나 전달책 같은 말단 가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총책과 콜센터가 해외에 거점을 두는 경우가 흔해,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에서도 상선 검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나 끝내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검거된 가담자가 조직의 어느 층위에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을 상대로 한 대응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가담 유형별 구조는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 총정리,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검거된 가담자마다 혐의와 책임이 다릅니다

검거된 가담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사람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 되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한 사람은 사기방조 또는 사기죄의 공동정범 여부가 다투어지며, 조직 가입 자체가 인정되면 범죄단체가입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담 유형별로 문제 되는 혐의

가담 유형 주로 문제 되는 혐의
계좌·통장 명의를 빌려준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현금 인출·송금을 담당한 경우 사기죄 공동정범 또는 사기방조죄
현금 수거·전달을 담당한 경우 사기방조죄, 경우에 따라 공동정범
조직 가입이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병합

피해자 입장에서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검거된 가담자의 혐의와 처벌 수위가 향후 합의나 배상 협의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과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가담자가 어떤 증거로 특정되는지는 보이스피싱 가담 증거, 통신기록·계좌추적 확보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생각한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까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검거된 가담자 한 명만 상대해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책임을 지므로, 조직 전원을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검거된 가담자 1인에게 손해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그 가담자의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준비해야 할 자료는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 가해자 상대로 어떻게 진행할까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과 준비 자료

고소장에는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송금 내역, 통화·문자·메신저 기록, 상대방이 사용한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경찰 신고 접수증이나 지급정지 신청 결과 통지서를 첨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미 지급정지나 환급 절차를 진행했다면 그 처리 결과도 함께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고 이후 지급정지와 환급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 신고 후 절차와 순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 신원을 전혀 모르는데도 고소장을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소장에는 ‘성명불상자’로 기재하고 계좌번호, 전화번호, 대화 내용 등 확보한 단서를 첨부하면 수사기관이 계좌추적과 통신기록 조회를 통해 가담자를 특정합니다.

Q. 검거된 사람이 인출책 한 명뿐인데 그 사람만 고소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는 검거된 사람을 상대로 우선 진행하고, 수사 과정에서 상선이나 다른 가담자가 추가로 특정되면 인지수사로 확대됩니다. 민사상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에 따라 검거된 1인에게 손해 전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이미 다른 피해자가 고소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면 저도 고소해야 하나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본인의 피해 사실은 별도로 진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장이나 진정서, 피해 진술서를 제출해 자신의 피해 내역이 사건 기록에 반영되도록 해야 추후 배상명령이나 환급 절차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Q. 총책이나 콜센터 상담원은 왜 안 잡히나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과 콜센터가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는 인출책·전달책 등 말단 역할만 두는 구조가 흔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말단 가담자만 먼저 검거되고 상선 검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끝내 특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가담자마다 처벌이 다른데 그게 피해자에게 왜 중요한가요?
가담자의 역할과 처벌 수위는 실제 배상 가능성과 맞물립니다. 실형을 선고받고 재산이 없는 가담자보다, 집행유예를 받고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가담자 쪽이 합의나 배상 협의가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리: 신원을 모른다고 대응을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구조 자체가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명불상자 고소, 계좌추적, 공동불법행위 책임 같은 제도적 장치는 신원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둡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자에 대한 형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사건 구조를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도 조력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