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공범 진술, 투약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입건됐다면 증거는 어떻게 되나

친구가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이 있었던 나를 지목했다거나,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피의자가 됐다는 이야기를 상담에서 자주 듣습니다. 이럴 때 핵심이 되는 건 마약 공범 진술이 내 사건에서 어떤 증거로 쓰이느냐예요.

이 글은 같은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이 증거로 쓰이는 방식과 대법원 판결, 온강이 대응한 사건을 바탕으로 동석자·공범으로 입건됐을 때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3줄 요약

  • 마약 공범 진술은 같은 현장에 있던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한 말로, 그 사람의 진술조서가 내 사건에서 곧바로 유죄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은 경찰이 작성한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되는 건 아니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와 상대 진술의 신빙성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마약 공범 진술은 같이 있던 사람의 말이 내 혐의의 증거가 되는 문제입니다

마약 사건은 현장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있다가 한꺼번에 입건되거나, 한 사람이 먼저 걸리면서 같이 있던 사람을 지목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지목한 사람의 진술, 즉 마약 공범 진술이 수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쓰는 요건을 따로 정해 두고 있고,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료 증거로 쓰이는 모습 먼저 확인할 것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음(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20396 판결)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지 부인할지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 수사의 단서이자 혐의 판단의 자료 진술이 언제, 왜, 어떻게 나왔는지
소변·모발 감정, 대화 기록, 송금 내역 같은 객관 자료 진술과 별개로 투약·소지·수수를 뒷받침 내 혐의와 직접 이어지는 자료인지

 

공범에 대한 경찰 조서는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마약 공범 진술이 조서로 남아 있다고 해서 그대로 재판에서 쓰이지는 않아요. 대법원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췄더라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의 공범에는 필요적 공범이나 대향범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도20396 판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사건이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는 강학상 필요적 공범 내지 대향범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는 온강이 수행한 사건이 아니라 법원의 공개 판결례이며, 마약 공범 진술이 담긴 조서의 증거능력을 이해하는 참고 자료로만 소개합니다. 법정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증거 사용 여부를 가를 수 있으므로, 조서의 내용을 인정할지 부인할지는 변호인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해요. 사고팔기처럼 서로 맞서는 두 사람이 필요한 행위도 이 틀에 들어간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석한 사람이 곧바로 공범이 되는 건 아니에요. 형법은 공동정범(제30조)과 방조범(제32조)을 따로 정하고 있고, 이들로 처벌하려면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넘어서는 가담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석자로 입건됐다면 내가 투약했는지, 마약류를 건네거나 받았는지, 구해 주는 데 관여했는지를 하나씩 분리해서 살펴야 해요. 같은 장면에 있었어도 행위에 따라 혐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범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는 혐의가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건

온강이 맡은 사건 중에는 공범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는 혐의로 입건됐다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배한진 변호사가 대응했고, 자세한 과정은 공범과 함께 대마 흡연 무혐의 사례에서 볼 수 있어요. 함께 투약하던 지인의 허위 주장으로 필로폰 수수·판매 혐의를 받은 사건(사례 보기)과 전 연인의 허위 진술 때문에 케타민 투약 혐의를 받은 사건(사례 보기)도 온강이 대응했습니다. 세 사건 모두 상대방의 진술이 혐의의 출발점이 됐다는 점이 같아요.

 

마약 공범 진술을 다툴 때는 진술의 경위부터 봅니다

마약 공범 진술은 진술한 사람 본인의 사정이 섞이기 쉬워요. 먼저 입건된 사람이 책임을 줄이려고 다른 사람을 지목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사정이 진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술이 처음 나온 시점, 이후 바뀐 부분, 다른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수사협조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는 마약 유통 조직 자수와 수사협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짓으로 지목했다고 생각된다면 대화 기록, 송금 내역, 위치 기록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보존하세요. 진술은 말이지만 그런 자료는 시점이 고정돼 있어서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같이 있던 사람이 내가 투약했다고 진술하면 그것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진술 하나로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아요. 그 진술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른 객관 자료와 맞는지를 따져야 하고, 조서로 남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약 공범 진술이 담긴 경찰 조서는 반드시 증거로 쓰이나요?

대법원은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에 대해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사건마다 증거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투약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투약하지 않았다면 투약 혐의는 성립하기 어려워요. 다만 마약류를 건네받았거나 소지했거나 구해 주는 데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그 행위에 따라 다른 혐의가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짓으로 나를 지목한 것 같은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진술하기 전에 대화 기록, 송금 내역 같은 당시 자료를 보존하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마약 공범 진술은 경위와 시점이 중요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정리 — 지목당했을 때는 내 행위와 상대 진술을 따로 봅니다

마약 공범 진술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과 내가 한 행위를 나누고, 상대 진술의 경위와 객관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마약 사건 전반의 처벌과 대응은 마약범죄 총정리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석자로 입건됐다면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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