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통지서나 송치결정서를 받아 보면 송치, 위탁, 불처분처럼 처음 보는 단어가 가득합니다. 이 글은 소년사건 용어를 소년 구분, 절차, 처분, 형사 절차 네 묶음으로 나누어 뜻과 근거 조문을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받은 서류에 적힌 단어를 찾아 보시면 됩니다.
3줄 요약
- 소년사건 용어는 소년 구분(범죄·촉법·우범소년), 절차(송치·통고·임시조치), 처분(불처분·보호처분 1~10호), 형사 절차(기소유예·검사 송치)로 나눠 읽으면 쉽습니다.
- 송치는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것이어서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1호부터 10호까지 규정되어 있고 호수마다 대상 연령과 한도가 다릅니다.
소년을 구분하는 소년사건 용어에는 무엇이 있나요?
소년법 제4조가 사건을 다루는 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눕니다. 소년은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 용어 | 뜻 |
|---|---|
| 범죄소년 |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
| 촉법소년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 |
| 우범소년 | 집단 가출, 보호자 감독 불응, 불건전한 교제·장소 출입 등으로 장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 |
절차를 설명하는 소년사건 용어는 무엇인가요?
| 용어 | 뜻 |
|---|---|
| 송치 |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일. 경찰에서 검찰로, 검사가 소년부로(소년법 제49조), 소년부 판사가 검사에게(제7조) 넘기는 경우가 있음 |
| 통고 | 보호자·학교장 등이 우범소년 등을 발견해 소년부에 알리는 제도(제4조) |
| 소년부 | 소년 보호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부서 |
| 조사관 조사 | 소년부 조사관이 소년과 보호자의 환경을 조사하는 절차 |
| 임시조치 | 심리 전에 소년을 보호자 등에게 위탁(1호), 병원·요양소에 위탁(2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3호)하는 조치(제18조) |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 소년을 일정 기간 소년분류심사원에 두고 분류 심사를 받게 하는 조치 |
| 보조인 | 소년부 절차에서 소년을 돕는 보호자 또는 변호사(제17조) |
송치와 임시조치의 차이는 소년부 송치와 형사기소 차이 글에서 사건 흐름으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과 처분에 쓰는 소년사건 용어는 어떻게 읽나요?
| 용어 | 뜻 |
|---|---|
| 심리불개시 | 심리를 열지 않기로 하는 결정(제19조) |
| 불처분 |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제29조) |
| 1호 감호위탁 | 보호자 또는 대신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 |
| 2호 수강명령 | 12세 이상 소년에게 100시간 이내로 수강을 명하는 처분 |
| 3호 사회봉사 | 14세 이상 소년에게 200시간 이내로 봉사를 명하는 처분 |
| 4호 단기 보호관찰 | 보호관찰 기간 1년 |
| 5호 장기 보호관찰 | 보호관찰 기간 2년, 1년 연장 가능 |
| 6·7호 위탁 | 아동복지시설(6호), 병원·요양소·소년의료보호시설(7호)에 위탁 |
| 8·9·10호 소년원 송치 | 8호 1개월 이내, 9호 단기 6개월 이내, 10호 장기 2년 이내(12세 이상) |
온강이 맡은 공갈미수 협박 혐의 소년재판 1호 처분 사건처럼 1호 처분으로 정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의 전체 구조는 소년재판·소년보호처분 총정리에, 위탁과 소년원은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절차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쓰는 소년사건 용어는 무엇인가요?
| 용어 | 뜻 |
|---|---|
| 기소유예 |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
| 검사 송치 | 소년부 판사가 심리 중 19세 이상으로 밝혀진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일(제7조) |
촉법소년의 투약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촉법소년 마약 투약과 보호처분 글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불처분이면 사건이 없었던 것이 되나요?
불처분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기록이 어떻게 남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조치 3호는 처분인가요, 처분 전 조치인가요?
처분 전에 심리를 위해 하는 조치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도 보호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송치결정서에 적힌 죄명이 실제 확정인가요?
송치결정서는 사건을 넘기는 시점의 판단입니다. 심리를 거치며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결정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용어를 읽어도 우리 사건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서류 제목과 기관명, 날짜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면 현재 단계를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소년사건 용어는 소년 구분, 절차, 처분, 형사 절차 순으로 나눠 읽으면 서류에 적힌 단어의 위치가 보입니다. 서류에 나온 단어에 밑줄을 긋고 이 표에서 찾은 뜻을 옆에 적어 두세요.
단어를 이해해도 현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서류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가진 서류를 놓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청소년 마약 도박 사건, 소년법 대응 총정리에서 이어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