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소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의뢰인은 자신이 돌보는 만 2세 피해 아동이 타 원생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손을 1회 때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 및 방임 행위를 하였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 생활을 하면서 자주 다쳐오자 이를 의심한 피해 아동 부모의 오해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아동이 다친 원인이 산책 중 넘어지거나, 다른 원생과 다투면서 발생한 생채기이고, 곧바로 대처하였기에 고의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즉각적인 CCTV 자료 확보 및 영상 확인을 통해 고의적인 학대 여부가 있었는지를 검토한 뒤 사건 전후에 대한 부연 설명과 함께 고의적인 학대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나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