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소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의뢰인은 자신이 돌보는 만 2세 피해 아동이 타 원생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손을 1회 때리는 등의 신체적 학대 및 방임 행위를 하였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어린이집 생활을 하면서 자주 다쳐오자 이를 의심한 피해 아동 부모의 오해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아동이 다친 원인이 산책 중 넘어지거나, 다른 원생과 다투면서 발생한 생채기이고, 곧바로 대처하였기에 고의적으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즉각적인 CCTV 자료 확보 및 영상 확인을 통해 고의적인 학대 여부가 있었는지를 검토한 뒤 사건 전후에 대한 부연 설명과 함께 고의적인 학대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전 연인에 대한 다수의 연락 등으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남자친구로부터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귈 당시의 채무 관계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약 190회에 이르는 메시지, 79회의 전화를 걸었으며, 남자친구의 회사와 주거지로도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남자친구의 주거지 앞에서 스토킹 및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스토킹처벌법위반과 주거침입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게 되었으나,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도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잠정조치위반 혐의까지 추가되었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행위가 위협적이거나 평온을 해할 정도가 아닌 점, 의뢰인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경찰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중, 어깨를 부딪히고 사과도 없이 지나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고함을 지르며 따라갔고, 이러한 장면이 당시 인근을 지나던 순찰차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해당 남성을 불러 세워 시비를 가리고 싶었으나, 경찰은 해당 남성을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무런 처사도 없이 가해 남성을 그냥 돌려보낸 것에 화가나 경찰에게 항의를 하던 중, 해당 경찰관을 밀치게 되었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바로 구공판처분되어 변호인의 적절한 도움 없이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이 그동안 모범적으로 살아왔음을 강조하며, 아울러 재범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대한 징역형 선고만은 면해야 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이 촬영된 장면을 분석하여 피해경찰관의 진술처럼 의뢰인이 해당

가해자의 쌍방폭력 허위고소로 학교폭력 혐의

의뢰인은 상대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던 중 사건 발생 당일 독서실에서 집으로 귀가하다가 상대학생으로부터 머리부위를 맞고 쓰러져 응급차에 실려가는 상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상해죄로 형사고소하는 동시에 상대학생에 대한 학폭절차를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대학생측에서는 사과를 하며 원만히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다가 학폭 접수사실을 알고는 상대측 또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쌍방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의뢰인이야말로 중학생 때부터 상대 학생으로부터 협박 및 상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상대 학생측에서 갑자기 쌍방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으로부터 본인 또한 따돌림과 모욕 및 명예훼손등 신체·언어·사이버 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며 저희 측이 신고한 내용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을 담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고 있었고 명문대 진학을 꿈꾸는 상황이었기에 상대학생이 학폭으로 신고한

운동부 코치의 훈련과정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소

의뢰인은 초등학교 배드민턴 운동부에서 배드민턴 코치로 재직한 자이고, 피해아동은 의뢰인의 지도를 받은 배드민턴 운동부 학생입니다. 이 사건 배드민턴 운동부에는 훈련 과정에서 선수 개인의 목표치에 미달하거나 선수가 욕설을 하거나 우는 등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 러닝 훈련을 하자는 자체적인 규칙이 있었고, 이 사건 발생 당일 피해아동이 러닝 훈련을 받게 되어 의뢰인이 이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통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20년이 넘는 시간을 배드민턴에 바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지도자 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아동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피해아동에게 무고의 동기가 인정되는 점,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전 연인의 고소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잠정조치위반), 주거침입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 연인관계로,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등에 수차례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함으로써 스토킹범죄로 신고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명령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재차 찾아가고 연락함으로써 잠정조치불이행 혐의 및 주거침입의 혐의도 추가로 인지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쟁점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지속성과 반복성, 2)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3) 정당한 이유의 부존재, 4)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하므로, 의뢰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던 행위가 단순히 ‘이별과 만남을 반복하는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가사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단순 스토킹범죄’의 경우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아울러 동법 잠정조치위반에 대해서는 실무상 집행유예

내연상대와의 다툼으로 인한 상해죄 피소

의뢰인은 오랜 기간 내연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몇 년 전부터 다툼이 잦아졌고, 그로 인해 네 차례 정도 폭행이 수반된 다툼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경찰에 의뢰인의 폭행 및 상해 사실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화해는 하였으나,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쟁점 사건은 폭행2건, 상해2건이었는데,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의 합의서 제출로 상해2건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상해2건 중 1건이 전치4주의 골절상에 해당하여 쉽게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해자에게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탄원서를 제출 해 줄 것을 요청드렸고, 전치4주 골절상은 넘어지면서 발생한 점, 평소 의뢰인이 상대방을 부양하는 등 사이가 매우 친밀하였던 점, 지금은 화해하여 의뢰인을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정신적

경찰과의 실랑이 중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의뢰인은 사건 당시 코로나로 인해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운영하던 사업도 어려워지게 되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택시에 타게 되었고, 택시 기사가 요금을 더 받기 위해 길을 둘러 가는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위력으로 택시 기사의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경찰관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 경찰관의 얼굴을 보려고 마스크를 벗기려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폭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업무방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①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에 관련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라 수사기관에서 부인하였던 점, ② 공무집행방해 관련하여, 합의가 불가능했던 점, ③ 의뢰인의 동종전과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행위에 비해 엄중한 형이 선고될까 우려되었습니다.  

연인이 일하는 회사 건물에 방문했다가 건조물침입 피소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새벽 시간에 A씨가 작업 및 생활하는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A씨와 서로의 집과 생활 공간을 자유롭게 오고간 적이 있어 A씨에게 따로 방문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무실은 관리자의 관리하에 있는 건물 안에 위치하고 있었고, 건물의 관리자들은 의뢰인과 A씨의 교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관리자는 cctv를 통해 의뢰인이 새벽에 건물로 출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건조물침입죄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법행위에 해당되는 줄 몰랐으나, 수사기관은 당시 의뢰인이 A씨에게 방문 통보를 하였을 뿐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고 출입한 시간이 새벽이라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특별한 목적이

부부싸움 중 발생한 특수폭행

의뢰인은 피해자와 법률혼 관계로 오랜 연애 끝에 혼인하여 결혼 생활을 유지한지도 수 년이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각종 사업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언행을 반복하며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결국 모든 생계를 의뢰인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자주 폭언까지 들으며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애초에 결혼을 반대했었던 가족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주위에조차 자신의 사정을 알리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남편은 평소와 같이 사소한 말다툼을 하던 와중에 자신의 장모이기도 한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모든 상황을 알리려고 하였고, 이에 격분한 의뢰인은 부엌에 있던 칼을 들고 남편이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위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었고 혐의는 인정하되 최대한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을 희망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