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 업무상과실치상 피소
의뢰인은 대학병원에서 근무중인 전공의 의사였는데, 갑작스레 환자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장이 들어와 의사 면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 면담한 결과, 이 사건이 발생한 날 피해 환자가 의뢰인이 근무하는 병원 응급실로 급히 내원했고, 복통 등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로서 여러가지 원인을 의심하여 CT 검사 등 여러검사를 시행했고, 응급수술을 했으나 결국 피해 환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사지마비 등의 중증의 상해를 입게된 안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사로서 각종 검사와 당시 가능한 모든 처치등을 실시하였기에 피해 환자가 중상해를 입게 된 점은 안타깝지만 의사로서의 어떠한 업무상 과실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사건쟁점 이 사안에서 우리측에 불리한 부분은, 고소인 측은 의뢰인 근무 병원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피해환자 가족들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